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혼자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전호승님의 말씀하신대로 제출전에 카페에 올렸으면 여러분들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이게 다른 회원님들 케이스하고 많이 달라서... 재산상의 손해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서요...혼자서 두달간 구수회님 글 중 상고이유서 프린트 해서 책상앞에 붙여놓고 행정법, 행정판례집, 대법원도서관에서의 판례검색, 인터넷검색 등으로 상고이유서, 보충상고이유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혼자 작성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댓글로 올린 것과 같이 법에 애매모호한 "관리한다'라는 단어와 시행령에 '**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모법이나 시행규칙상에도 없는 소송중 언제든 변경가능한 자의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라서...
법이나 시행령 만들때 단어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말 나오는 대로 만들고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 사건이라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하게 된것입니다. 물론 제가 소송 중 정부 답변서를 통해 알게된 단어이구요..
참고로 아래 신청서 내용의 요약은
‘‘관리’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다’이며, 여기서 ‘처리’의 뜻이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2항)라는 포괄적인 뜻이 되어 모든 법에 '관리'란 단어가 들어가면 기타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어 관리란 단어가 들어간 조항이 위헌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호승님 말씀하신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전문을 올리겠습니다.
위 헌 법 률 심 판 제 청 신 청 서
사 건 번 호 2015두*****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 * *
서울 ***구 ***로**길 **-*, ***호 (****)
피고(피상고인) 외교부 장관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원고)은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 항 제 1호 상의 단서조항은 헌법 제 37조 및 제 75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제 4조 제 1 항 및 제 2항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헌제청을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신청인, 상고인,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08. 3. 3. “*** *** ***G" 이란 영문성명으로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3. 10. 2. 피고(피상고인,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영문성명을 “*** *** ***K"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5. ‘원고는 「여권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제1호에 규정된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해외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고, 원고의 한글 성명 중 ”*“의 표기를 "***K"로 변경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감추는 등으로 악용할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단지 최초 발급된 여권에 표기된 영문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다고 하여 원고의 위 여권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나. 1 심 재판부는 구 여권법 시행령(2011. 9. 30. 대통령령 제23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는 여권의 ‘재발급’ 신청 시,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영문성명의 정정, 변경을 제한해 왔으나, 여권법시행령이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81호로 개정되면서 위 조항이 삭제되고 제 3조의 2가 신설되어,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여권의 효력 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전제하면서
다. 원고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영문성명을 기존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달리하여 신청한 경우에 피고가 변경을 구하는 영문성명의 표기를 반영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할 것인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유효 만료된 여권의 영문성명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여권 발급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라. ①네 차례에 걸쳐 영문성명이 “****, *** ***G"으로 표기되어 있는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에 출입국한 점, ②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후단,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원고의 한글 성명 중 “*”은 원칙적으로 영어로 “***K"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원고의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과 같이 "***G"으로 표기되었다고 하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의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국민 중 한글 성명에 ”*“이 포함된 국민들은 여권상 위 "*"을 "***G (1.25%사용)" 으로 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며 ‘여권의 영문성명표기에 대한 통계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499명 초과, 사용비율이 0.38% 상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원고의 기존 여권상 영문성명 중 "***G"을 "**NG", "WANG", "WARM" 등으로 발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명백히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마. 이에 원고는 1심에서도 밝혔듯이 발음의 명확한 불일치와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 ***G"이라는 발음과 철자를 공항 등에서 공식적인 영문성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유를 2심에서 별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위법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일부 증거서류를 배척하였으며 나머지 증거서류는 배척한 이유도 밝히지 아니한 체 배척하며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재판의 전제성
따라서 1심 재판부 판결의 전제성이 되는 여권법 시행령 제 3조의 2 신설조항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침해와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제 1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한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에 따른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위헌성을 이유로 상고심에 계류 중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위 여권법 제 8조의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조항과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제 1호의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기에 이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가. 1심 재판부가 인용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의 단서조항 ‘여권의 영문성명표기에 대한 통계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일정 기준’이 동법에서 위임한 규정이 없으며, 시행규칙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기준으로 소송 중 답변서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자의적인 기준(헌법 제 75조)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헌법 제 37조)을 침해하고 있으며, 모법인 여권법에도 이 조항의 구체적 내지 명확한 범위(행정규제법 제 4조의 제 1 항 및 제 2항)가 없는 조항입니다.
나. 모법인 여권법은 제 12조에서 여권 신청 시 발급 거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후단의 거부규정은 동법에서 구체적 내지 명확한 권한 위임규정을 찾아볼 수 없어 동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다. 여권법 제 8조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에 ‘동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상의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관한 사유도 포함’된다고 피고 측이 주장하였으나 ‘동법 제 8조의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에서의 ‘관리’가 영문성명 정정 및 변경에 관한 사유도 포함한다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나 포괄적인 뜻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관리’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다’이며, 여기서 ‘처리’의 뜻이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2항)라는 포괄적인 뜻이 된다면,
마. 그리하여 여권법 제 8조에서의 ‘관리’가 ‘영문성명 정정 및 변경에 관한 사유도 포함’한다면, 이는 헌법 제 37조 및 제 75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제 4조 제 1 항 및 제 2항 등에 위배되는 위헌 조항이며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을 불러 올 수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여권법은 ‘여권에 관한 모든 사무는 외교부 장관이 관리한다.’라는 단 1개의 조항 외 나머지 조항들이 존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 판례는 “헌법 제 75조의 규정상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관한 위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구체성 내지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대법원 2000. 10. 19. 98두6265)고 하고,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0. 2011두30878)라 하여 모법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위헌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 또한 헌재 2011. 6. 30. 2008헌바166에 따르면 “..., 이 사건 정의 조항은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된다”라고 하였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포괄적․전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대법 1995. 12. 8. 95카기16)고 하였습니다.
4. 결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원고)의 여권상 영문성명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1 심 및 2 심 판결의전제가 되는 여권법 제8조에서의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 항 제 1호 상의 단서조항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헌법 제 제 37조 및 제 75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제 4조 제 1 항 및 제 2항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신청을 헤아리시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위헌법률제청신청서 부본 6 통
2015. 9. 9.
위 신청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특별 *부 귀중
첫댓글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헌제청이란 그 법조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판사가 법적용상 부당하게 적용한 것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판사의 재판권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상소나 재심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지 위헌제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란에 재판진행과정도 적은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조문과 시행령조문을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정리가 잘 된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각하되었읍니다. ㅉㅉㅉ... 헌재에 위헌소송으로 해서 이긴다 해도 제 케이스는 이미 끝나서... 남들(변호사나 비슷한 문제 제기자) 좋은 일만 시킨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