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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월악 추천 0 조회 230 15.09.11 03:4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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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11 06:14

    첫댓글 성공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5.09.11 09:28

    감사합니다

  • 15.09.11 19:44

    위헌제청이란 그 법조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판사가 법적용상 부당하게 적용한 것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판사의 재판권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상소나 재심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지 위헌제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9.13 02:42

    사건의 개요란에 재판진행과정도 적은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조문과 시행령조문을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 15.09.11 22:22

    정리가 잘 된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5.11.03 18:0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각하되었읍니다. ㅉㅉㅉ... 헌재에 위헌소송으로 해서 이긴다 해도 제 케이스는 이미 끝나서... 남들(변호사나 비슷한 문제 제기자) 좋은 일만 시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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