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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개선’ 학내선 ‘기도’ | ||
안산 동산고 수업 마다 기도…방송선 찬송가 | ||
[불교포커스] |
종교 강요 서약서 작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주 신흥고와 안산 동산고의 관할 교육청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안산 동산고는 신입생 캠프에서 매일 예배를 진행한데 이어 현재 매 수업시간 마다 기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이나 단체 등에서 문제를 삼는 조항만 ‘눈가림’ 식으로 삭제할 뿐 실제론 학내 종교 활동 강요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7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 종교편향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북교육청은 “신흥고 종교 프로그램 순종 서약서로 물의를 야기해 죄송하다”며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강제적으로 종교편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신흥고 역시 “사회적 물의가 된 서약서는 다소 관행적인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학교로부터 처벌이나 차별대우를 받은 학생은 없다”고 밝히고 “차후 학생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종교 교육을 받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작성토록 한 서약서는 학부모들에게 문제메시지를 통해 폐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안산 동산고의 ‘동산명예규약’에서 종교 관련 언급을 없애고, 향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명예규약을 제출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산명예규약에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학급 경건회와 동산 예배에 적극 참여하겠다’ 등의 조약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종교강요는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일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안산고의 종교편향 교육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동산명예규약 내용 이외의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안산 동산고는 지난 2월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신입생 영어집중훈련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매일 아침저녁 예배에 참석토록 했다. 이어 현재는 매 수업 시간마다 교사의 주도로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동산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조례와 수업시간 등 하루 10번 가량 기도를 하고 있다. 점심시간의 학내 방송에서도 찬송가를 틀어준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실은 정규 교과로 편성된 종교교육 이외에 일상적인 학내생활 과정에서 벌어지는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재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서 기인한다. 또한 기독교사학들은 ‘건학이념’을 내세워 종교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학내 종교편향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