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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전국운전면허시험장노동조합 |
담당 |
위원장 황현숙(010-3424-0075) |
보도자료 2010. 12. 3. |
“전국면허시험장 노사관계 파행으로 운전면허업무 마비 우려
- 경찰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며 노동조합법 전면 무시"
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맡고 있는 면허시험업무가 2011. 1. 1.부터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현재 운전면허시험은 전국의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 350여명, 기능직 공무원 400여명, 무기계약직근로자 4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지난 2010. 11. 19. 경찰청과 관리공단은 업무이관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직원들의 신분전환 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였는데 공무원만 계급 또는 직급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신분을 전환하기로 한 반면 무기계약직직원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임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무기계약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분전환 기준이 11월 초순경부터 알려지면서 무기계약직원들은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2010. 11.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전국운전면허시험장노동조합(위원장 황현숙, 조합원 397명)은 전국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조합원 전원이 경찰청 소속으로 남기로 결의하고 경찰청장에게 3차례 임금 및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3차례의 면담요청 및 2차례의 교섭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은데다가가 조합원들에게 ‘2010. 12. 6.까지 도로교통공단에 임용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밖에 없다’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전국운전면허시험장노동조합은 경찰청측이 3차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업무이관에 따른 신분전환을 둘러싼 갈등으로 운전면허시험업무 마비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한편, 현재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의 초임 본봉이 649,890원에 불과하고, 38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도 월 평균 급여가 221만원에 불과한데도 업무이양에 따른 신분보장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이양이 진행되면서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나 관심 따윈 없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측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원 사표 받고 용역을 데려다 쓰겠다며 무기계약직의 의견 한번 묻지 않고 철저하게 배제해 왔습니다.(무기계약직을 위한 설명회 한번 없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생존권을 가지고는 협박하는 경찰청 및 관리단에 대해 우리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밖에 없었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3차례의 면담요청 및 4차례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결과는 경찰청의 거부와 무시로 노동쟁의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7월3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중이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도로교통공단'(이하공단)으로 이양되면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현체제에서는 3급이상 29명(1급:1명, 2급:5명, 3급:24명)인것을 무려 114명을 새로이 늘려 3급이상이 총 143명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5급이하는 150여명을 축소하였으며(현 운전면허관리단 3급이상 29명으로도 흑자경영인 상태임)3급이하 경찰과 기능직공무원은 1계급 상향과 3호봉 인상으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운전면허시험장노동조합 관계자는 “신분전환기준에 의하면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근무하는 경찰 중 도로교통공단의 3급 이상으로 전환될 경찰은 29명에 불과한데 124명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경찰청이 함께 근무한 무기계약직의 처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은채 업무이관을 빌미로 경찰공무원의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했다”며 서운함과 배신감을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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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2010.12.3 전국운전면허시험장노동조합의 보도자료를 위한 작성문이며,
현재, 이양전의 면허시험관리단은 상위 직급 29명의 지휘관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이수하여 왔으며, A등급으로 흑자경영을 이끌어냈습니다.
공단이양 과정에서 정원 849명의 예산에서 무기직은 제외되고, 무기직의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지출하며,
사업비는 경영상태와 정부시책, 사회적 경제적 여건등에 따라 매년마다 수시로 변하는 변동성예산으로 지급한다면,
도로교통공단은 작년 102개 공공기관 중 경영성과가 퇴출직전의 C등급으로 70~80위 사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비는 삭감될 것이고 삭감될 부분은 공공요금등에서는 절약의 한계가 있으므로 당연히 예산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 1순위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존의 29명을 공단이양하면서 편법(?)으로 1-3급 자리를 114명을 늘려 143명을 계급정년에 걸려 승진하지 못한 경찰분들의 자리찾이로 실무자가 아닌 결재권자의 자리를 29명에서 114명을 늘렸으며,
기능직들은 기능8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3등급 상승과 즉시 연금수령 및 연봉상승의 혜택을 주었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경찰의 자존감을 뒤흔드는 조직 내 초유의 엑소더스 사태를 야기했으며,
경찰 '계급 정년'(즉,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승진을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경찰의 독특한 인사 시스템)에 걸려 수년 내 옷을 벗어야 하는 인사까지 가세해 공단에서 정년을 채울 요량으로 특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철밥통 지키기'라는 사회적 비난도 나았으며,(언론보도인용)
우리 전국면허시험장 무기직 계약직은
기능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성과급이나, 연가보상비라는것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20년 이상을 일용직-사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도 모자라서 공단이양으로 더욱 보장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5급이하 근무자(실무자)의 자리는 현실적으로 150명이상이 줄었으며,
그만큼 실질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400여명의 업무는 더욱 과중해 질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결재권자만 많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 병목현상이 벌어졌으며, 또한
도로주행시험관은 기능 검정원 자격증이 있어야 면허시험 검정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새로 부임한 시험관들은 검정원 자격증(국가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양 시기인 2011년 1월 1일부터 면허시험 검정 진행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만,
경찰교통업무와 운전면허업무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교법 개정만으로 수험생을 검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경찰청에서는 내년에 기능직 TO가 나온다 곧나온다. 곧나온다..
2008년 사무직 임금지급계획(안) 경찰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하여,
<2012년까지 기능10급에 해당하는 임금100% 지급기준안>까지 마련하며, 2008년 80%부터 매년 5%씩 임금인상 약속으로 우리를 안심시켰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친정(경찰청) 배신당하고, 우리가 가야할 공단은 우리를 청소부와 같은 대접을 해 준다합니다.
비정규직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조차 받지 못하는 우리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참고로, 공단이양시 <임금기준표>에 의하면 기능8등급의 예로보면,
면허관리단(8등급)20호봉 41.176.250원이며,
공단이양시 3등급 상승으로 경장순경에 준하는 47.797.033원으로
연봉 6,620,783원 + 연금즉시수령(약100만원상당) + 3등급직급상승의 혜택이부여 되었으나,
무기계약직은 보수에 평균 7.2%로 인상밖에는 없습니다. (정년 57세)
참고로 현재 20년이상 근무자 월 160만원입니다.
우리의 요구안은
현재 타기관과의 다른 업무의 특성을 경찰청에서도 인정하였기에 공무원의 최하위 직급인 기능 10등급에 준하는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며, 그들이 말하는 고용승계일 경우, 공단의 최하위 직급인 일반 7급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며, 정규직이나 43% 임금 인상안을 요구한바는
단호히 없습니다.
우리 전국면허시험장 400여명의 무기계약직은 오랜 세월동안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비정규직법의 시행 되면서 정부의 처방은 우리를 무기계약직이라는 사슬로 메어 놓았으며, 비정규직 보호법 조차도 보상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법 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년이상을 공직에서 기능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도,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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