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다름이아니라..형수님이파산신청을하셔서.지금진행중인데요..
제가지금사는집은 형수님의어머님..즉..사돈어른의명의로되있습니다..
형수님의집도..사돈어른명의로되있구요..
형수님의파산신청때문에..형수님이 혼자..집주소를 지금사는저의집으로옮길려고합니다..
이럴경우...형수님이..독립된세대로..옮기는게나을까요..
아니면..제가지금구성된주민등록상에..동거인으로등록을하는게나을까요..
첫댓글 이미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면 주소 이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파산절차 진행과정상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첫댓글 이미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면 주소 이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파산절차 진행과정상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