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민법공방 [페이지] :54-55p [질문 내용]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해서
갑이 사망하기전에 법인이 성립되었고, 유언으로 x토지를 법인에 유증했어도
소이등을 하지 않으면 갑의 상속인인 을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때문에
을이 제 3자인 병과 체결한 x토지 매매계약 + 소이등도 유효하다 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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