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에 관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그것을 국세기본법에는 조세불복제도라고 부른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아주 기가 막힌 조세불복제도를 독자들에게 갈켜주마.
납세자가 세무서에 비과세를 신고를 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비과세가 안 된다고 그런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만저만한 이유에서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란다. 했다. 그 내용을 보자.
달수씨는 45세이며 달동네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아니 달랑 그것밖에 없다. 그 집은 달수씨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집이며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받은 무허가주택이며 토지는 사유지다.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었다. 달수씨는 조합에서 평가한 금액이 32평에 입주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에서 연락이 왔다. 비점유국공유지를 매입하면 42평을 재 분양받을 수 있다 하여 3,000만원을 건설사에서 이자를 주고 차용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였으며 그 대금은 입주 전까지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시간이 흘러 건물은 완공되었다. 입주일은 지났으나 도저히 입주할 능력이 안 된다. 이주비에 청산징수금에 비점유국공유지대금에 시유지대금 약간 등 대략 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 그래서 팔았다. 달수씨는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주택에 오랜 동안 보유 및 거주를 하였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된다. 그래서 비과세 신고를 했다.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가 날라 왔다. 다른 것은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만 비점유국공유지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취득한 것이므로 그 부분만큼은 납부를 해야 한단다.
그래서 따졌다. 비점유국공유지의 취득일이 완공일에 취득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무조건 과세란다. 기분 나쁘면 이의신청하면 될 것 아니냐고 짜증 비슷한 소리를 한다.
지금부터 달수씨의 여정이 시작된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신청서를 내고 한참지난 후에 답변서 받고 그 답변서에 근거하여 심사청구를 했다. 또 한참이나 지난 후에 결정문 받아 보았다. 특이한 것은 과세관청의 담당자가 애기한 내용과 이의신청결정문, 심사청구 결정문이 거의 비슷하다. 심지어 베껴 쓴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비슷하다.
그 다음으로 행정소송을 했다. 소장을 제출한 후 6개월 정도 되니까 기일이 잡혔다. 그로부터 6번 정도 재판을 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기분 좋았다. 국세청 법무과에서 연락이 왔다. 소송을 취하하면 항소 안하고 인정해 주겠단다. 그래서 취하했다. 그로부터 4월정도 흐르니까 인정을 해주었다. 그리고 세금 돌려받는데 몇 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자 조금 붙여서 환급을 받았다. 아파트매매하고 비과세 신고 한 날부터 5년이 걸렸고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3년 만에 해결을 봤다. 그래도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당연한 것인가.
법무과 직원들이 누군데 대법원까지 안가고 1심에서 끝을 봤으니 법무과에서도 사람이면 알수 있었을 것이다. 절대 이 길수 없다는 것을. 또한 얼마나 엉뚱하고 부실한 과세였으면 1심에서 끝을 냈겠는가. 아마도 쪽 팔리지 않았을까?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처음에 10,000,000원짜리 고지서를 받은 이후부터 매달 고지서가 날라 왔다. 독촉장부터 시작해서 최고장, 신용불량자 안내장, 심지어 공매예고 통지서까지 수도 없이 날라 왔다. 그 우편료만 해도 꽤 될 것이요. 그 양으로 따지면 어지간한 집 도배를 해도 될 정도의 양이다. 종이값, 잉크값, 우편료등 세무서도 참으로 욕본다. 결국 받지도 못하고 돌려주는 상황이 됐으니.
빨간 도장 찍힌 최고장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받아본 사람이면 다 안다.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일단 받아보면 짜증보다는 겁부터 난다. 혹시나 일이 잘못되어 난 중에 바가지 쓰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도 동네 창피해 죽겠다고 한다. 어쩔 때는 우체통에, 어떨 때는 아파트문틈에 혹시나 일가친척이라도 오면 그 창피하고 쪽팔림은 말할 것도 없다. 가장 기분이 나쁜 것은 내 땅도 아닌 집안 선산에 압류를 해서 아주 개망신을 당한 적도 있다.(종손인 관계로 본인 앞으로 명의가 되어있다.) 하여튼 그 이유로 부부싸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다. 어쩌면 이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든 적도 있다.
결국 달수씨는 일단 세금을 납부했다. 가산세에 중가산금 합쳐서 납부를 했다. 돈도 없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납부를 했다. 왜 납부를 했는가 하면 조그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달수씨는 물건을 납품한 그 대기업에 채권압류를 한 것이다. 그 업체에서 연락이 오기를 결재대금을 세무서에서 가져가겠다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았다고, 이러면 앞으로 거래 못한다고 통보가 왔다.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러다가는 우리가족 다 흩어져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000만원에 50만원 내는 사무실을 빼가지고 납부를 했다. 안 그러면 그 나마 밥줄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할지 몰라서 눈물을 머금고 납부를 했다.
어떤가! 죽이지 않은가! 과세관청의 세금 거둬들이는 방법이 기가 막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를 들여다보면 아주 기가 막힌다. 과세관청에서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기서 기각이 되면 아주 친절하게 명시를 해 놨다. 마음에 드는 여러 곳에 이의신청할 수가 있는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재경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만약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담당자가 엉뚱하게 처분을 하여 (물론 담당자가 임의대로 처분하지는 않겠지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그 내용이 심사나 심판까지 동일하게 갈 것이다. 왜 그 담당자의 생각과 과세처분이 국세청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끝이 난다. 물론 여기서 불복하여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원고의 선택이니까 국세청과의 다툼에 있어서는 대법원까지 라고 보면 될 것이다.
결론은 과세관청의 담당자의 "NO" 라는 의미는 산 넘고 물 건너 대법원까지 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으나 십중팔구가 그렇다는 애기다. 심사나 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내용이라면 담당자 선에서 해결이 난다. 그래서 대법원까지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정지집행효
(우리나라는 없다)
말이 어렵다. 내용은 확정판결이 날 때 까지는 과세관청의 징수행위를 정지하는 효력이라는 뜻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것을 징수하기위해서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천연덕스럽게 과세관청에서 함으로서 심지어 가정파탄의 원인제공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과세관청에서는 그러면 누구나 불복절차를 거쳐서 과세관청의 업무가 과중되고 또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그런다. 그렇다면 만약 대법원에서도 기각이 되면 그때 가서 본세에 가산세를 붙여 징수하던가. 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면 있는 재산 전부처분하고 대포 부른단다. 그래서 안 된단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세금을 납부 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신용불량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
한 가지 갈켜 주마. 우리나라보다 골 때린 사람이 훨씬 많은 미국의 조세불복제도를 보면 미국에서는 불복건수가 매년 100,000만 정도 접수되는 상황에서 사전구제절차로서 세무조사관과 납세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통하여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며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의 불복심사부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단계는 연방조세법원(Tax Court),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 연방청구법원(Claims Court)등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협의라는 것이 '봉투'가 아니다. 합리적인 자기주장인 것이다. 오해하지 말기바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즉 억울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 주변의 쪽팔림, 가정불화 등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각이 되면 그 동안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를 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세금에 대하여는 똑같은 거부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쪽 또한 골 때리는 놈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열린 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과세당국에서는 한번쯤 귀 기울여 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