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첫댓글 청약도 됨?
와아
이대로만 쭉쭉.. 동성혼도 합법!!
이게 되네?
드디어
화이팅!!!
당연한건데 ㅎㅎ
오 축하합니다
오 신기하다
오오
이제 고백할 때 내 피부양자가 되어 달라고 할 수 있겠네
드디어!!!!!!
와 드디어
이게 드디어...
우리나라가 드디어
좋다 ㅠㅠ 드디어!!
건강보험이면 진짜 실질적인 권리를 인정해 준거라 더 의미있는듯!
나 살아 있을때 혼인신고도 되면 좋겠다
오와
청약도 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