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법인이 해산간주된 경우 대표이사 자격)
1. 상법520조의2 제1항에 의거 법인등기부등본상 2012. 12. 해산간주로 대표이사가 삭제된 뒤 감사만 남아있는 상태라면. 감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는 자로 볼 것인지 여부
2.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강제삭제된 경우 대표이사 직위가 당연 박탈되는지 또는 그후 대표이사로서 행위를 아무것도 할수 없는지여부
3.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직위가 박탈됐음에도 회사의 각종 소송위임장을 작성했을 경우 무권대리라고 볼수 있겠으나, 혹시 형법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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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댓글 1. 통상 그렇게 하고있었습니다
2. 확정될때까지는 대표이사 유효로봅니다
3. 자격없이 발행된 문건은 민사로 무효
및 형사로 문서위조로 봅니다
위 3개 의견은 제 개인의견이고 상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제 의견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