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응어리와 막연하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는 세무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칼럼을 쓰고자 한다.
첫째로 양도소득세는 양도보이의 선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언제는 양도보이 손에 있었는가. 그런 말이 아니다. 양도보이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해왔던 적지 않은 일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하여 해왔던 일들은 아니다. 현행 법령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모순점 및 과세관청의 뒤틀린 사고방식, 다수의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예규 등을 바로 잡는 것이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해왔다. 물론 양도보이는 알고 있다. 양도보이 선에서 절대 해결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하지만 이렇게 터를 닦아 놓으면 다음세대에 가서 가치관의 변화 내지는 사회문화 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발 맞추어 양도소득세 또한 최소한의 시행착오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어찌 앞으로도 백년하청 일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잘될 잎은 떡잎부터 알아보지 않던가. 그런데 떡잎이 완전히 엘로우다.
누가 양도소득세를 물어보면서 본인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실력이 뛰어 나구나 하고 토론을 했는데 역시나 계산만은 잘하더라고.
여기서 양도소득세 잘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 말해주마.
양도소득세를 잘한다는 것은 계산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하고 또한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행 민법 규정에 맞게 산출하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심판이나 예규의 문제점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 반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경우가 양도소득세를 잘하는 경우이다. 단순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 차감하여 양도차익 구하고 거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나오면 250만원 공제하여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한다. 비슷한 유형 100번만 계산해 보면 손가락하고 계산기만 있으면 초등학생도 다하는 일을 잘한다고 얘기하지는 말라. 아주 유치하다. 그것도 세무사가 그러면 사람이 우습게 보이니까.
본인은 남들과 달리 국세청의 의견에 반기를 많이 들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당연히 불복을 많이 했지만 이긴 경우가 거의 없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물론 본인의 능력이 시원찮은 것도 있고 어떠한 법규에 대하여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을 하여 불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인용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세청 공무원이 무슨 소신으로 본인의 주장을 인정을 해 주겠는 가 말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죽어도 안 바뀐다는 얘기가 있다. 특별한 정책적인 결단이 있기까지는 세무종사지들이 아무리 지랄해 봤자 날 수가 없다는 “오리지날”이라는 말과 똑같다. 그런데 더 웃기는 얘기는 양도소득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양도보이의 칼럼 ‘이상한 양도소득세’에서 언급하였듯이 오히려 세금을 조금 나오게 복잡하고 짜증나게 신고하면 개네들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웃기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현행법규대로 제대로 신고하는 것보다 잘 못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즉 실력이 뛰어난 것 보다 모자란 것이 더 낫다는 것이 말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이것은 전적으로 양도보이 생각이다. 원한다면 입증해 줄 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 양도보이는 양도소득세를 포기하고 싶다는 것이다.
양도보이에게 적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들이 찾아온다. 명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양도소득세만이 살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배우고 싶다고 꼭 좀 가르쳐 달라고 한다. 그러면 양도보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한다. 본인은 그렇게 명성이 뛰어 난 사람도 아니고 남을 가르칠 만한 실력도 되지 못한다고 또한 양도소득세만 10년 넘게 해왔는데 앞으로 양도소득세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지간하면 양도소득세 배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안하는 것이 좋고 만일 할 일이 있으면 국세청의 의견에 충실히 따르는 개가 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벌 가능성이 높고. 자존심 깨질 일이 없다고. 그러면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한마디 부탁을 하고자 한다.
“ 제발 나 좀 찾아오지 말아 달라. 양도소득세는 죽은 법령이기 때문에 배우고 뭐고 할 게 없다고 특히 열심히 노력하고 검토해서 문제점을 발견해도 그 문제점을 발표할 공간도 없는 아주 막가파적인 세목인데 스타일 구기지 말고 마음을 바꾸기 바란다.”
이것이 내가 이칼럼을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로 그래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버릴 수 없는 세무사나 회계사들을 위해 한마디 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양도득세는 안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 했지만 세무사나 회계사들은 Client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서류를 들고 오면 외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최대한 친절하되 다른식으로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국세청콜센타에 문의해서 제일 안전한 방법을 택하길 바란다. 즉 세무서 10급 직원이 되어 처리하는 것이 신상에 제일 좋다. 너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다른 생각하면 얼마나 짜증과 고통과 쪽팔림이 동반되는지 해보면 안다.
예를 들어보자. 양도보이가 처리하여 대법원판결까지 받은 것이 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사채할인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진행하게 된 경위는 소득세법에 채권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공제해 준다는 법령이 있지만 당시의 증권회사에서 할인을 거의 해주지 않은 관계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사채업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고 할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쉽게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듯이, 혹은 동사무소에서 등본 발급 받듯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법령을 따르지 않고 사채업자에게 할인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할인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면 이것은 잘 못되었다는 생각으로 불복을 하게 되었다. 기간이 7년 걸렸다, 199년도의 일을 2005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그간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생략하기로 하자.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문제는 다음부터다.
대법원의 판결나고서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에서 취재해서 기사로도 나왔으며 기타 여러 군데에서 발표도 했다. 내 비록 힘은 들었지만 서민들이 납부한 세금(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나름대로 뿌듯했던데 그런데 왠일인지 환급신청한 사람은 거의 없고 심지어 지금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사채할인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고 과대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판결도 받았고, 불복해서 판결도 받았지만 노력에 비해 돈도 적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용내지는 승소를 해서 그 혜택이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당사자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기기도 어렵다. 보통 양도보이가 듣는 말이 있는데 어떤 공무원은 당신 생각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이걸 왜 우리세무서에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기각이라고 그런다. 이해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부탁이 있다. 짜증 좀 내지 말라. 내가 죽을죄를 진건 아니잖니.
하여튼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세무종사자가 아무리 넓고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법규의 모순점을 찾아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괜히 헛수고 하지 말기 바란다.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 아니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든가.
언젠가 양도보이가 잃은 논문 중에 모 대학 정책대학원 석사논문을 잃어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현행 세법의 개정된 내용이 거의 망라해서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투기지역에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비록 투기지역이라 할지라도 기준시가로 한다든가 기타 여러가지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지랄을 해도 콧방귀도 안 뀌는 애들이 정책대학원의 논문은 그대로 인용해서 법을 개정했다는 것이 왠지 강간당한 기분이다. 물론 그 논문의 저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필드에서 해당법규의 모순점을 가장 잘 아는 놈이 하는 말은 개씹으로 알고 있으면서 무순 논문이라면 높게 떠받는 것이 영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지만
하여튼 양도소득세는 죽었다. 그러니 잘 할 생각도 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시키는 대로 개가 되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바다. 아울러 한번 당부하는 것은 본인은 일부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뛰어 난 사람이 아니니 양도보이 에게 찾아오지는 말아 달라. 부탁이다. 지금은 딱히 할일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를 뒤적뒤적하지만 언젠가 다른 기회가 와서 내 가족들 밥 안 굶길 자신 있으면 그만 둘 것이다. 그때 까지만 하겠다. 여담으로 한마디 하겠다. 양도소득세에 대가란 말은 없다. 즉 테크닉은 없고 오직 단순 스킬만 있는 것이다. 그건 해보면 안다. 누가 양도소득세 대가라고 그러면 믿지 말라. 대가란 없다. 아니 있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기술한 내용은 전적으로 양도보이 생각이다. 누구를 흠짓 내기 위해 서술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아울러 본인은 세무사도 회계사도 아님을 또한 밝혀둔다. 단지 미래를 예측 못하는 허접한 필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은행융자도 증여로 볼 수 있는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달수씨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18.5평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였다. 자금의 여유가 조금있어 계약금과 프리미엄만 주고 취득한 후 나머지는 융자를 받아 중도금 상환을 하고 월세를 놓으면 이자 빼고 용돈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달수씨는 나이가 67세이다. 그간에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평생 모은 돈이 조금은 있다. 해당 분양권을 매매당시에 무릎이 좋지 않아 자녀가 대신계약을 하고 돈은 온라인으로 송금을 했다. 그 후 건설사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상환을 했으며 완공 후 전세를 놓을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임대를 놓지 못하게 되자 자녀가 대신 입주를 하였으며 은행 이자는 자녀가 대신 내 주기로 했다.
2년 정도 경과 한 후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직업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파트를 취득을 했냐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다. 이만저만 하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매매대금 170,000,000에서 500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23,000,000만원을 고지하였다.
고지이유는 해당주택은 달수소유가 아니고 자녀가 명의만 달수씨로 했을 뿐 실제 소유는 자녀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했다.
어의가 없다. 과세관청에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매매대금 1.7억에서 융자금1.2은 차감하고 직계존비속 공제 3,000만원하고 본인돈으로 인정한 500공제해서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10%인 150만원만 부과를 해야지 어떻게 2,300만원을 부과합니까? 라고 문의를 했더니 과세관청의 대답이 걸작이다.
“은행에서 융자받은 120,00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전액 융자로 볼 수없다고 했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세상에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잘알고 있다시피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은 절대 본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은행에서 건설사로 직접 줍니다. 본인 구경도 못하고 연락만 받지요. 그리고 처음 융자신청 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 이상은 절대 안해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융자금액을 증여로 보는 과세관청의 행정을 보면 어의가 없다 못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증여라는 것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법률적인 재산적가치난 권리를 타인에게 주는 것인데 결국은 은행에서 증여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되는가.
그런데 말이 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