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급 x, 약정만 함 ->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민법규정에 의해 계약해제 할 권리 발생 x
계약금 일부 지급 -> 해약금 기준 되는 금원은 실제 받은 계약금 아니라 약정계약금
책에 이 두 가지만 나와있는데 계약금 일부 지급했을 때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첫댓글 1. 계약금 일부 지급=> 계약금 계약 성립X.2. 고로, 해약금 해제 불가.(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기에.)3. 그래도 해제하려면, ‘약정계약금‘ 기준으로 산정.
감사합니다!!
계약금 일부 지급했을때도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해야한다는건, 계약금해제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판단한거라 판례가 비판을 받기도 해요‘어차피 안된는데, 되는 경우를 왜 가정한거냐?’ 하는 식으로
첫댓글 1. 계약금 일부 지급=> 계약금 계약 성립X.
2. 고로, 해약금 해제 불가.(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기에.)
3. 그래도 해제하려면, ‘약정계약금‘ 기준으로 산정.
감사합니다!!
계약금 일부 지급했을때도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해야한다는건, 계약금해제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판단한거라 판례가 비판을 받기도 해요
‘어차피 안된는데, 되는 경우를 왜 가정한거냐?’ 하는 식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