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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1차) 민법 계약금 일부 지급했을 때 계약금으로서 효력
민경민 추천 0 조회 251 26.05.05 10:2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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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05 11:03

    첫댓글 1. 계약금 일부 지급=> 계약금 계약 성립X.

    2. 고로, 해약금 해제 불가.(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기에.)

    3. 그래도 해제하려면, ‘약정계약금‘ 기준으로 산정.

  • 작성자 26.05.05 20:45

    감사합니다!!

  • 26.05.05 12:45

    계약금 일부 지급했을때도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해야한다는건, 계약금해제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판단한거라 판례가 비판을 받기도 해요
    ‘어차피 안된는데, 되는 경우를 왜 가정한거냐?’ 하는 식으로

  • 작성자 26.05.05 20: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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