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57310?cds=news_media_pc&type=editn
군대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이등병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진 경우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략)
A씨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B씨 엉덩이를 '툭'하고 친 적은 있지만 움켜쥐진 않았다"며 "친근감을 나타내려고 1초 정도 엉덩이를 만졌다. 추행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A씨가 친근함으로 표시로 오른쪽 엉덩이를 아주 살짝 1초 정도 움켜잡았다"며 추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기였지만 엉덩이 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도덕관념에도 맞지 않는다.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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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도 성추행 판정을 받을 수 있는거였네?.... ㅎ.....
첫댓글 남남성추행은 엄격하고 남녀성추행은 ㅈㄴ 관대하네
그니까 나도 이 뉴스 보자마자 어이없었음ㅎㅋㅋㅋ
ㄹㅇ 이럴땐 중립기어 안세우네
내말이 ㅋㅋㅋㅋ아니 이렇게 바로되는거였어?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