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과학군주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311593
"남편 없는 줄 알고"…성매매 제안, 처벌은 어렵다?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기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승객은 도착할 때까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나중에 황당한 해명을 내놨는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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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기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승객은 도착할 때까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나중에 황당한 해명을 내놨는데, 문제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1일 밤 10시쯤, A 씨는 공포에 질린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집에 가는 중에 60대 택시 기사가 애인이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묻고는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며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합니다.[A 씨/제보자 : 저희 아내가 '2살짜리 애가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현금 20만 원 줄 테니까 맥주 한잔하고 같이 자자.]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늦은 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A 씨/제보자 : 그걸 아내가 듣고 화나고 겁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일단 당장 내려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아내는 또 오히려 그게 겁이 나는 거죠.]A 씨는 전화로 택시 기사에게 엄포를 놓았고, 놀란 아내를 진정시키며 집에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마땅히 처벌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현행법상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에도 다수의 타인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데 단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이뤄진 발언이라 처벌이 힘들다는 겁니다.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첫댓글 … 하 ㅁㅊ
아니 성희롱에 대한 처벌도 없어? 심지어 외국인..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아청법 제13조 제2항)19세 미만한테 하는건 불법인데 성인한테 하는건 처벌할 방법이 없대..
@과학군주 그럼 포주도 처벌 못하겠네..
시⃫발⃫ 미쳤나
쓰래기같은나라가다있노 ㅋㅋㅋ말이되나
남편이 있든없든 그건 뭔상관인데 미친아가씨면 그래도 된다는 사고방식 ㅈㄴ 족같네 무슨 물건취급
ㅅ씨시히히히발새끼 진짜 고추 잘라버려
와 처벌할 법이 없다는게 놀랍다 미쳤나봐 사지를 찢자
ㅇㅇ 성희롱은 처벌없음
저딴 말을 하는데 처벌할 법도 없다니 뭔 쓰레기같은ㅋㅋㅋ
우리나라 법 다 ㅈㄴ 허술하네
와 저게 처벌이 안된다고????
첫댓글 … 하 ㅁㅊ
아니 성희롱에 대한 처벌도 없어? 심지어 외국인..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아청법 제13조 제2항)
19세 미만한테 하는건 불법인데 성인한테 하는건 처벌할 방법이 없대..
@과학군주 그럼 포주도 처벌 못하겠네..
시⃫발⃫ 미쳤나
쓰래기같은나라가다있노 ㅋㅋㅋ말이되나
남편이 있든없든 그건 뭔상관인데 미친
아가씨면 그래도 된다는 사고방식 ㅈㄴ 족같네 무슨 물건취급
ㅅ씨시히히히발새끼 진짜 고추 잘라버려
와 처벌할 법이 없다는게 놀랍다 미쳤나봐 사지를 찢자
ㅇㅇ 성희롱은 처벌없음
저딴 말을 하는데 처벌할 법도 없다니 뭔 쓰레기같은ㅋㅋㅋ
우리나라 법 다 ㅈㄴ 허술하네
와 저게 처벌이 안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