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일본으로 발령이 나서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가족체재비자를 신청하려 합니니다.
필요한 서류 좀 알려 주세요.
남편은 주재원으로 일본에 머문지 1년 조금 넘어서 아직 주민세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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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全鮮化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표준처리기간 1-3개월)
(본인)
①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⑤규격봉투
(배우자=부양자)
①여권 사본 및 체류카드 양면 사본
②재직증명서
③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과세증명서, 주민세납세증명서, 원천징수표 사본 등)
-한국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소요기간 약2일)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가족관계증명서
④사진 1매(가로4.5cm×세로4.5cm)
⑤다음 어느 한가지 중에서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①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②주민등록등본 ③주민등록초본 규격봉투
(배우자=부양자)
①체류카드 양면 사본
②재직증명서
③주민표
④사진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과세증명서, 주민세납세증명서, 원천징수표 사본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