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논산간 고속국도
운행제한차량 및 단속목적
- 고속국도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운행제한차량 단속근거
가.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력 제28조 3항 :
중량(과적), 높이, 길이, 너비 초과차량
나.도로교통법 제35조 : 적재불량차량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가.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나.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다.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9m를 초과한 차량
라.적재물을 포함한 너비가 3m를 초과한 차량
마.적재불량차량
바.정상운행속도가 시속 50Km(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경우
시속40Km, 110Km 경우 시속 60Km)미만 차량
사.이상기후시(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C이하)연결
화물차량(폴카, 트레일러)등
아.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차량
제한대상차량은 노선운행이 불가할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
당사 각 영업소의 운행허가를 받아 통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차량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제한차량의 제원증빙서류(설계서, 계중표 등)
운행노선도(축적 50만분의 1 지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제한차량 초과차량에 한함)
화물적재시 측면도 및 평면도
기타 운행허가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행제한 차량의 고속도로 무단운행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행 요금은 논산에서 천안까지, 천안에서 논산까지 7,300원 입니다
총 구간 81km
첫댓글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에 연결되어있잖아요.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에 나와야겠네요.
경부랑 호남고속도로는 안 올라가도 되지요 ..천안-논산밖에 못탄다니까 그쪽에 맞춰서 올라가야죠
1번국도에 남천안 톨게이트있고요....연무인가 거기 톨게이트에서 나오시면 된데요.
말도 안돼는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