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에
‘해당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 or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데
1.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간 60시간미만 근로한 자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간 15시간미만 근로한 자
이 두 경우만 제외인거죠?
2. 이렇게 이해하는 거 맞나요?
1번만 보면 초단시간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서 제외되는 거 같은데 뒤에는 초단시간근로자가 기준기간 연장에서 나온단말이죠.?
그 해당사업장 하나만 했을때 제외라는 거지
초단시간근로자로 24개월간 일한게 쌓여서 180일 충족했으면 구직급여 준다는 거죠?
맞게 이해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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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질문입니다 help me
이배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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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0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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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12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