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대로 알자!
최근 삼화상호저축은행, 부산상호저축은행 등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했다. 금융기관에 어떤 형태로든 돈을 맡긴 사람들은‘과연 내 돈은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많이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자보호제도가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예금자보호의 의미와 그 취지는 무엇인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즉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를 예금자보호법상“보험사고”라고 칭함)가 발생하여 해당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예금자에게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의 분명한 한계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 중앙회 및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보험회사 역할을 한다. 다만 위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이 아니라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만을 보호한다. 가령 운용 실적에 의하여 배당되는 투자신탁 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또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에 따른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한 금융기관 당 최대 5천만원이다. 이는 일단 소액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는 하나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의 자기 책임도 고려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이다. 위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 및 1금융기관 당 5천만 원이 최대 보호범위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때‘소정의 이자’란 애초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약정하였던 이자와는 다른 의미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지급되는 이자는‘약정이자’와‘예금 보험공사 결정 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이율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은행에 원금 4,000만원, 연 6% 약정 이자로 상당기간 예금하여 이자가 1,000만원에 달할 경우 애초 약정에 따른 원리금 총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6% 이율로 계산된 이자가 아닌 그보다 낮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로 지급되기에 총 보험금 지급액은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한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이므로 지점을 달리하여 한 금융기관에 여러 예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이 예금자 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단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니 참고하자.
금융상품 가입시 예금보호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예금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해당 상품 자체의 위험성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금융기관 자체가 우량한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가입 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 가입 시 면밀한 검토가 가장 우선되어야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즉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최종 지급까지는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수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하여 일정 부분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상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당 부분 금전적 손실과 수고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보호 대상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예금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해당상품 자체의 위험성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금융기관 자체가 우량한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각 금융기관의 주요경영지표인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PF 채권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회사),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자산운용회사), 지급여력비율(보험회사) 등을 살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영공시내용, 신용등급, 최근의 주가 등을 면밀히 살펴 살펴본 뒤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dic.or.kr 중 예금자보호제도 개요 중 인용 2)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나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3) 예금자보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 참조 4) 예금보호 대상여부인지는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 (http://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jsp)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이성우(법무법인‘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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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권익 원문보기 글쓴이: 국민권익
첫댓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