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 신기스 알렉케셰프 공식 대변인은 11월 18일 브리핑에서 국제 및 국가 도로에서 과속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언급했다고 Zakon.kz는 보도했다.
신기스 알렉케셰프 대변인은 10월 3일 카자흐스탄에서 행정법 위반 및 도로 교통 규제 법안을 크게 변경하는 법률이 서명되었음을 상기시켰다.
그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두 단계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 2024년 12월 4일부터 주요 부분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지닌다.
• 2025년 4월 4일부터 모페드에 관련된 추가 법안이 법적 효력을 지닌다.
“새로운 규정은 도로에서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율을 줄이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국제 및 국가 도로의 직선 구간에서 교통의 평균 속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설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시외 도로에서 두 대의 카메라 사이의 도로 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행정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균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는 5МРП에서 최대 40МРП이고 이는 18,460텡게에서 147,680텡게에 달합니다. 제한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라고 내무부 대변인은 덧붙였다.
알렉케셰프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40МРП의 과태료는 시속 60km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허용된 속도가 시속 60km인데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 향후 7년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의료 테스트 진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신규 규정은 알콜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위반 건수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책임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라고 내무부의 공식 대변인은 설명했다.
도로 기관 직원의 책임 측면에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도로 및 도로 구조물의 유지 관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더 엄격한 책임이 부여된다. 이러한 위반에 대한 벌금은 사업체에 따라 15~40МРП로 정해진다.
/자콘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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