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영국인이구요 현재 호치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노동허가서가 있으면 부인도
같이 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맞습니다.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 같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사관(남편국적) 공증을 받으시고 비자신청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아마도 노동허가서 기일까지 임시거주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 화이팅님 화이팅이요! ;
첫댓글 맞습니다.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 같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사관(남편국적) 공증을 받으시고 비자신청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아마도 노동허가서 기일까지 임시거주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 화이팅님 화이팅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