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중에, 미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상황-
저(남편)는 현재 영주권 보유자로, 펜실베니아에서 근무 중 입니다.
제 아내는 본래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에 너무 오래 있어, 2017년 9월 SB-1 비자를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였으나, 대사관에서 지문 찍은 후, 영사로부터 거부 당했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영주권을 반납한 후, 2017년 11월 제가 다시 영주권 신청(I-130)한 후, 접수증(I-797c)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둘다, 미국에서 출생한 후, 현재 한국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상세 질의-
2년으로 예상되는 영주권 신청 기간 중, 아내가 미국 방문이 가능할까요?
최선은 미리 미국에 와서 살면 좋고, 차선으로는 애들 방학 중에 왔다가는 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
이미 I-130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ESTA는 승인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며, 만일 운이 좋아 승인이 난다고 해도 입국심사시 I-130 접수 때문에 이민신청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입국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관광비자 등을 신청한다고 해도 역시 이미 I-130 접수로 인해 이민의도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비자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무도 100% 거절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으며 유사한 상황에서 ESTA나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되는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거절위험이 높으며 입국 심사시 영주의도가 있는 사람의 경우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 도중에 허위진술등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거절되면 차후에 영주권 발급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