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 세무1과는 15일 2024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 연 2회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5% 공제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 세액의 4.58%만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1월 연납으로 4.58%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구민분들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구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정기분이 6월, 12월에 부과된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만약, 납부일이 지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오는 3월 연납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