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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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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노1 징계절차 정당성ㅜㅠ
Uyrev 추천 0 조회 174 26.05.07 11:3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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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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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07 13:38

  • 26.05.07 16:24

    첫댓글 해고의 종류는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로 나뉘는데, 경우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하는 경우도 있고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단협/취규에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
    -통상해고: 원칙은 안해도 되나, 해고사유에서 통상+징계 성격이 혼재되어 있거나, 규정에 '해고'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면 통상해고든 징계해고든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징계해고: 절차 무조건 필수.

    2. 단협/취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해고: 징계절차 안거쳐도 됨.
    -징계해고: 징계절차 안거쳐도 됨.
    (단, 둘다 법적으로 권리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작성자 26.05.07 21:24

    감사합니다! 덕분에 깔끔히 이해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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