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에
징계절차 정당성(판례이론)에는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는 해고의 유효요건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 밑에 2. 보통해고의 정당성에서 2) 보통해고의 절차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규정을 거치지 않고도 해고할 수 있다
로 되어있는데 ㅜㅜ
두 부분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문장같아보이는데,
위 징계절차 정당성에서는 취규단협의 징계절차가 유효요건이니 거쳐야 한다는 말 아닐까요?
보통해고는 안거쳐도 해고가 유효한건지 ㅠㅠ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독학중이라 어디 물어볼 곳이 없네요..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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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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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고의 종류는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로 나뉘는데, 경우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하는 경우도 있고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단협/취규에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
-통상해고: 원칙은 안해도 되나, 해고사유에서 통상+징계 성격이 혼재되어 있거나, 규정에 '해고'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면 통상해고든 징계해고든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징계해고: 절차 무조건 필수.
2. 단협/취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해고: 징계절차 안거쳐도 됨.
-징계해고: 징계절차 안거쳐도 됨.
(단, 둘다 법적으로 권리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감사합니다! 덕분에 깔끔히 이해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