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월달 되면 가족초청으로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보조사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미국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많아 문의 드립니다.
1. 일상적 세금 관련
- 한국으로 치면 자동차세, 재산세(토지, 건물) 등은 미국에서 어떻게 부가되는가요?
- 부동산 외 유동자산(은행 잔고) 등으로도 세금이 부가 되는가요??
- 그외 다르게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게 있을까요?? (매달내는 근로소득외 별도로)
한국으로 치자면, 주민세 등이 있겠네요.
2. 오바마케어, 헬스케어 관련
- 이민가게 되면 당분간은 수입이 최저임금에 가까울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일, 은행계좌의 잔고가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가입이 안될수 있나요?
첫댓글 1)일상적 세금.
자동차는 통상 2년에 한번....일년에 한번내는 주도 있구요.
재산세도 보통 1년에 한번입니다.
유동자산은 이자가 $10($20이던가?..ㅎ헛갈리네요)/year
발생했을 때 반드시 포함해서 하는데..은행에서 연초에
알려줍니다.
그 외는 피고용인인 경우 공제하고 받으니 걱정하실 일
없을거구요.
2)오바마케어,헬스케어.
은행잔고와 상관 없습니다.
한가지 팁:미국 어디던지 $10,000 이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상대방은 자동으로 IRS에 보고해야 하는게 법이니 참고하세요.
예)은행에 현금으로 한번에 만불을 입금,인출해도..차를 사는데도
현금으로 만불내면 자동으로(어떤 미친ㄴ들은 $5,000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그럼 애초에 이민갈때 돈 많이 들고가도 오바마 케어 등에 가입하는 문제 없겠네요..
전 우리나라 의료보험처럼 자동차 몇점, 주택 몇점 이렇게 점수 매겨서 금액 책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돈을 적게 들고 갈려고 했었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연말정산(소득신고)마감일이 매년 4월15일..10월 15일까지
연기도 가능하지만 그 기간내 발생하는 이자도 부과하니 가급적 연기하지
마시고 기간내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신고를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