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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차량1 (외산 B사) | 차량2 (외산 B사) | 차량3 (외산 B사) | 차량4 (외산 A사) | 차량5 (외산 P사) |
보험가입기간 | ’15.1~’15.4월 (4개월) | ’15.9~’15.11월 (3개월) | ’16.4~’16.7월 (4개월) | ’16.11~’17.2월 (4개월) | ’17.10~’18.1월 (4개월) |
사고건수 | 2 | 3 | 2 | 3 | 1 |
편취금액 | 17 | 12 | 10 | 24 | 10 |
나
미수선수리비 집중 편취
□중고차 딜러는 차량에 대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사고발생 시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매입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업체에 정비를 의뢰하므로 차량 수리비용 등에 대한 지식이 해박
◦주로 외제 중고차량 또는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미수선수리비를 편취*(56건, 1.8억원)
* 사고발생 시 고급 중고차량의 수리비용은 고가이며, 부품 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렌트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
-사고 1건당 편취한 미수선수리비는 약 330만원이며 최고 편취금액은 1.4천만원 수준
다
동년배(20대)의 지인과 동승공모
□ 탑승 인원수에 비례하여 합의금을 더 많이 편취하기 위해 운전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승*하여 다수의 사고 유발(126건, 56%)
* 국내 운행차량의 82.5%가 동승자가 없는 나홀로 차량(국토부․한국교통연구원, ‘16년 기준)
◦특히, 동승사고 126건 모두 비슷한 연령대(20대)의 지인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
< 동승인원별 사고건수 및 편취금액 >
(단위 : 건, 백만원)
동승인원 | 1인 | 2인 | 3인 | 4인 | 합 계 |
사고건수 | 69 | 39 | 15 | 3 | 126 |
편취금액 | 496 | 239 | 181 | 15 | 931 |
라
경미한 고의 접촉사고 유발
□주로 차선변경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
◦ 특히 차선변경 시 및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므로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
< 사고유형별 적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 차선변경 | 교차로 | 후진사고 | 법규위반 | 보행사고 | 기 타 | 합 계 |
건수 | 116 | 37 | 19 | 9 | 15 | 28 | 224 |
(비중) | (51.8%) | (16.5%) | (8.4%) | (4.1%) | (6.7%) | (12.5%) | (100%) |
편취금액 | 764 | 166 | 72 | 38 | 15 | 161 | 1,216 |
<참고> 주요 사고유형
① 차선변경 : 차선변경 중인 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백미러, 범퍼 등을 고의로 접촉
②교차로 :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하던 중 옆 차선에서 좌(우)회전하는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는 경우 고의로 접촉 등
후진사고 :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경미하게 접촉
법규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 유발
보행사고 : 보행 중 손목․발목 등을 신체 일부를 차량에 고의로 접촉
기 타 : 주차장,주유소 등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대상 고의사고, 전방에 주∙정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는 순간 가속하여 사고 유발 등
마
기타 특징
□(청소년 시절 보험금편취) 청소년 시절부터 자전거를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거나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등의 수법(일명 ‘손목치기’)으로 보험금을 편취
◦동 경험을 기반으로 성년이 되어서도 자전거 사고, 차량 신체 접촉사고, 자동차 사고 등을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참고> 청소년 시절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 C(남, 23세), D(남, 23세)는 ‘13.10.24.(당시 18세) 자전거에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하여 보험금 190만원을 편취하는 등 청소년시절 총 7건의 사고로 보험금 650만원을 편취
◦두 혐의자는 성년이 된 이후에도 자전거 사고, 신체접촉 사고, 자동차 사고 등 32건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1.2억원을 편취
□ (연령 및 지역특징) 혐의자들은 모두 20대의 남성으로 모든 사고가 수도권 지역(인천, 경기, 서울)에서 발생
< 지역별 사고 현황 >
(단위 : 건)
구 분 | 인 천 | 경 기 | 서 울 | 합 계 |
사고건수 | 116 (51.7%) | 107 (47.8%) | 1 (0.5%) | 224 (100%) |
4
향후 계획 및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금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목적의 동승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람
◦ 또한, 보험사기 의심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보험사기 신고방법
① 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②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③ 금융감독원 방문 및 우편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보험사기방지센터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 참고 >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 고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
1
최다사고 유발사례
□중고차 딜러 B(남, 27세)는 ’13.4~’18.2월 기간 중 차선변경 차량 대상 사고 19건 등 총 2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약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이 중 22건의 사고로 미수선수리비 3.9천만원을 편취하였으며,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지인을 탑승시키고 14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5.1천만원의 대인보험금을 편취
< 주요 자동차사고 연계도 >
< 기호 설명 >
• ★ : 보험사기 혐의자, ■ : 단순 가담자, ● : 일반시민
• ⇢(점선) : 보험사기 피해자 ⇢ 보험사기 혐의자
• →(실선) : 동승관계(운전자 → 동승자, 선의 굵기는 빈도를 나타냄)
2
다수의 동승공모 사고
□중고차 딜러 E(남, 26세) 등 일당 7명은 ‘13.3~’18.2월 기간 중 22건의 사고를 유발하여 1.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차선변경 및 교차로 진행 차량과의 사고가 15건(68%)에 달하며 운전자 외에 동년배 지인 1인 이상이 탑승한 사고는 17건(77%)에 달함
◦특히, 3~4인의 다수인원이 탑승한 후 자기 차량 또는 렌터카 차량*으로 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3.7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 본인 소유 차량의 피해없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고 보험료할증 등의 피해를 업체에게 전가가능
< 기호 설명 >
• ★ : 보험사기 혐의자(7명 중 5명은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검찰송치, 18.6월)
•■ : 단순 가담자
• → : 동승관계(운전자 → 동승자, 선의 굵기는 빈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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