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 - 2019호
| 2026년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변경) |
|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7. 10.
충 주 시 장
사 업 명 :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 7월 ~ 2026. 12월
사 업 량 : 3개소
사업내용 : 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 지원(1회, 최대 1,000만원)
사업일정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 (*1986. 1. 1. ~ 2006. 12. 31년생)
①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
②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③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
-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청년 및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 예) 2025~2026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비용을 지원받은 자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붙임1] · 유흥‧향응‧사회통념 상 유해업종 등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건강보험 등 확인), 지방세 등 체납자 · 본인소유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계가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 · 건축물 소유자 외 임대인과 계약한 자(예: 전대차) · 프랜차이즈(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온라인영업), 샵인샵 사업예정자 · 지원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이전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사업기간 중 충주시 외 지역으로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타인명의 사업신청, 청년본인 미운영 등) · 시설개선사업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해당 사업자 · 기타 충주시 판단 의거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점포형)청년창업 초기비용 지원(1회)
※ 의무이행 사항 : 사업종료 후 1년간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 충주시 유지
| 구 분 | 지원분야 | 내 용 | 지원불가 항목 |
시설 개선비 | 사업장 인테리어 | 간판, 도배, 내부도색, 조명, 닥트 전기‧바닥공사, 출입문 등 |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단순 작업공간)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임차) 및 점포보증금 비용 차양막(어닝), CCTV 설치 |
홍보비 (10%) | 홍보마케팅 | -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영상, 광고전단, 카탈로그 제작 등)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 사용가능 | 인건비, 단순 사무용품비, 홍보기념품(경품, 사은품), 보험료, 렌탈료, 각종 공과금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원(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지원방법 : 사업완료 현장 점검 및 서류 확인 후 사업비(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지급 신청 : 26. 12. 10.(목)까지
1) 시설개선비
- 사업장 인테리어(간판, 도배, 도색, 조명, 닥트, 전기‧바닥공사 등)
- 선정통보 후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제외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에는 옥외광고물 등록업체 선정
- 보조금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완료 현장 점검 및 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원불가항목
-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생활 주거공간, 단순 작업공간) 제외
- 대상자 선정 전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임차) 및 점포보증금 비용
(예) 차량, PC(노트북),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청소기, 냉‧난방기(보일러, 천장형 에어컨 포함), 커텐, 블라인드, 가스레인지, 테이블, 의자, 커피머신, CCTV 등 각종 전자‧기계제품, 가구 집기류 등 자산성 물품 불가 |
2) 홍보비
-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영상, 광고전단, 카탈로그 제작 등)
-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 지원불가항목
- 인건비, 단순 사무용품비, 홍보기념품(경품, 사은품), 보험료, 렌탈료, 각종 공과금 등
<지원금 인정 예시 (최대1천만원)>
(단위 : 천원)
| 총 사업금액 | 사업계획 | 지원금 (공급가액*70%) | 자기부담금 | 지원여부 |
| 내용 | 공급가액 | 부가세 |
| 15,000 | 시설개선(100%) | 13,636 | 1,364 | 9,545 | 5,455 | O |
| 15,000 |
| 13,636 | 1,364 | 9,545 | 5,455 | O |
| 시설개선(90%) | 12,273 | 1,227 | 8,591 | 4,909 |
| 홍보비(10%) | 1,363 | 137 | 954 | 546 |
| 15,000 |
| 13,636 | 1,364 | 9,545 | 5,455 | X (홍보비 10% 초과) |
| 시설개선(80%) | 10,909 | 1,091 | 7,636 | 4,364 |
| 홍보비(20%) | 2,727 | 273 | 1,909 | 1,091 |
❍ 신청기간 : 2026. 7. 3.(금) ~ 2026. 7. 20.(월) 18시까지[근무시간중]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 방문접수 : 충주시청 경제과(5층) 경제정책팀
제출서류 : ※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 고시공고 → 서식 다운로드
| 구분 | 제출서류명 | 비고 |
사업 신청시 | 1. 체크리스트 및 지원신청서 | 서식1 |
| 2. 사업계획서 | 서식2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식3 |
| 4.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서식4 |
| 5. 서약서 | 서식5 |
| 6.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신청 후 3시간 소요 | *홈택스 발급 |
7. 폐업사실증명원 - 이전 사업장 운영자 7-1.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 내역) - 이전 사업장 운영자 | *홈택스 발급 |
| 8.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발급 |
|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10. 통합위임장(공동사업자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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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자 (30일 이내) | 1.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현주소) | *정부24 발급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상 점포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만 인정(전대차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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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혼자 : 배우자 기준 각각 발급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5. 건축물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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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후 (보조금신청) | 사업비 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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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완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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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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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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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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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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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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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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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통합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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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해당자) | * 공동사업자일 경우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중(3~9) 각각 모두 제출 - 사업선정후 제출서류 중(1,4) 각각 모두 제출 |
※ 서류제출 유의사항 ①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환수)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③ 이메일 제출시 제출서류 순으로 정렬하여 접수 요망 ④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심사방법 : 1차 서면심사(자격요건) 후 2차 면접심사
1) 1차 심사 : 자격요건(연령, 주소지, 지원제외 대상, 중복참여 등) 심사
- 신청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 심사위원 평가 생략가능
- 신청자가 10명 초과인 경우 → 심사위원 평가, 1.5배수 선정
※ 사업계획서 기반 심사항목 일부 적용 평가*에 따라 채점, 고득점 순으로 1.5배수 선정
2) 2차 심사 : 심사위원 면접심사
- 심사방법 : 신청자 사업발표(5분 이내) → 질의응답(5분 이내)
- 심사지표 : 창업아이템, 사업수행능력, 창업자 역량 등
| 평가항목 | 배점 (100) | 세부항목 |
| 창업아이템 우수성 | 30 | ‣ 독창성, 시장성(규모,지속성), 트렌드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30 | ‣ 타당성(자금조달,판매전략 등), 구체성, 경쟁력 |
| 지역사회 기여가능성 | 20 | ‣ 지역연계성(지역자원 등), 사회적 가치(공익성) |
| 창업자의 역량, 의지, 태도 | 20 | ‣ 역량(전문성), 추진의지, 소통능력 |
| * 신청자 10명 초과시 | 80 | ‣ (1차) 심사위원 서면평가 → 고득점 순 1.5배수 선정 - 창업아이템 우수성 + 사업타당성‧구체성 + 지역사회기여 합산점수 평가 ‣ (2차) 심사위원 면접평가시 질의응답을 통한 전체 심사항목 재평가 |
| 동점시 기준 | 1) 창업아이템 우수성 고득점자, 동일시 2) 사업계획 타당성 및 구체성 고득점자, 동일시 3) 지역사회 기여가능성 고득점자, 동일시 4) 창업자역량,태도,의지 고득점 자 |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심사기준표에 따른 2차 평가결과 고득점 순
- 선정결과 : 개별문자통보
※ 2차심사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사업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 선정(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2차 심사시 질의응답을 통한 전체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1차 서류심사에서 평가한 항목도 면접을 통해 재평가 함.
※ 2차 심사 면접자는 대표자가 직점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발인원 이내라도 미적격자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선정후 조건 충족여부 확인 ⇒ 미충족시 지원제외
- 충주시 거주예정자 : 30일 이내 충주시 전입 완료 후 주민등록초본 제출
- 예비창업자 : 30일 이내 충주시 소재 사업자등록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및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점수 및 심사평가표는 공개하지 않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짐
제출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 및 최종선발 이후라도 지원 제외(환수)될 수 있음
공고사항 또는 추진일정은 충주시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지원중지 및 환수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시
- 허위‧위법‧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전액환수)
- 사업기간 중 휴‧폐업, 대표자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장 휴‧폐업 및 대표자주소, 사업장주소 전출 시(월할계산)
※ 예외 : 천재지변 및 타의(질병, 사망 등) 에 의한 강제적 폐업인 경우(증빙자료 제출)
※ 사업기간 : 사업종료(보조금교부) / 사업장 : 교부결정 당시 소재지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중지함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미이행, 규정위반 등이 발생된 경우
기 타
-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의 판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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