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FIT에 대해 ]
유태인의 상술을 읽고 가장 머리에 와 닿았던 글귀는 "법의 틈새엔 현금이 쌓여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밀하게 만든 법률에도 허점이 있고 그 허점을 잘 파고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인데요.
태양광발전에서 한국형 FIT가 유태인의 상술에서 말한 법의 틈새였던 것 같습니다.
법의 허점을 발견했으면 떼워야 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틈새를 메꿔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게되기 때문이죠.
빈틈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이니 차제에 한국형 FIT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형 FIT를 500kW까지 확대하거나 1인당 총량 500kW로 하여 100kW×5개 또는 300+200kW나 500kW 1개 등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왕이면 농업인과 일반인의 차별도 없애야 하고요.
FIT를 확대해야 할 당위성은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마침 언론사 기자께서 방문하신다니 인터뷰를 자청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정부정책에 대해 대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좋을리야 없겠지만
갑작스런 제도의 변화는 또 죄없는 피해자와 사기꾼 아닌 사기꾼을 양산하여 좋은 태양광이 나쁜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한국형 FIT에 대해
솔라플래너
추천 0
조회 498
21.02.05 13:39
댓글 3
다음검색
첫댓글 당초《 FIT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설비용량 규모 차별없이 일반인, 농어축산민 구분없이 누구나에게 공정하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였는데,
2012년부터 FIT제도를 폐지하고 《RPS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문제가 많다보니 FIT제도를 부활하라는 요구가 대두되어
2018년 하반기에《한국형 FIT》라는 불공정한 기형 FIT제도를 만들어서 설비용량 30kW미만 발전소와 농어축산민이 소유한 100kW미만 발전소만 《한국형FIT》에 참가자격을 주었는데요.
《한국형》이란 이름이 부끄러운 불공정 제도입니다.
모든 발전소는 아닐지라도, 일정 규모이하의 소규모 발전소는 발전사업자 신분 구분없이 《한국형FIT》 참가자격을 주어야하는데...
불공정FIT, 기형 FIT를 한국형FIT라고 이름 붙인 인간은 누구인지? 참 한심한 작자입니다.
그러게요ㅜ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00kw로 확대?
그렇다면 501kw는 어쩌죠.
한국형 fit 좋은건가요?
나한태 안맞으년 나쁘고 모두가 잘못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