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집사람이 한국회사에 근무 중에 장기간 (3년) 휴직을 하고 저의 취업으로인해 (L-1B) 미국으로 왔고, 지금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류상에 아직 한국회사에 재직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주권인터뷰에서 미국 체류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사람 회사에 짧게 문의한 결과로는 휴직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발급이 안된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답)
“서류상에 아직 한국회사에 재직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주권인터뷰에서 미국 체류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L-2신분으로 일을 하지 않은 분이 일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work permit이 없는 상태에서 L-2등의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시는 분이 불법취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이민국 측에서 불법취업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였거나, 또는 다른 가족이 수입이 없어 객관적으로 L-2보유자가 일을 꼭 했어야 하는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 님의 경우 L-1B를 보유하고 일을 하고 계시고 수입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께서 반드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능동적으로 입증을 꼭 해야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국에서 휴직 중이라면 휴직 증명이 발급이 될 텐데 휴직 증명조차 발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을 꼭 입증해야 한다면 간접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발급이 어렵다면 소득증명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직 동안 소득이 없었거나 재직중일때보다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로 우회적인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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