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당사자가 주장 하지 않는 한 법원이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교재에 나와있는 문장이 이해되지 않아서요.
"민법 제 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맞는지문 같은데
뒤에 문장에서 "당사자가 주장 하지 않는 한 법원이 인정할 수는 없다."가 이해되지 않아서요. 강행규정 위반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인정할 수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서요.
첫댓글 틀린 지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