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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畔의 벤치(항산화건강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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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스크랩 國家는 이렇게 망가졌다(7)···국책사업 반대 主體와 形態 분석
굽은나무 추천 0 조회 19 10.10.22 21:5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농지價 10% 갯벌을 생산성 10배 높다고 선동한 환경단체들
國家는 이렇게 망가졌다(7)···국책사업 반대 主體와 形態 분석
金成昱   
새만금 방조제
 대한상공회의소가 펴 낸「주요 國策(국책)사업 예산낭비 사례 연구(2005년 4월6일 刊)」라는 보고서는 새만금 사업 등에서 나타난 환경단체의 문제점을 『환경은 善(선)이며 개발은 惡(악)』이라는 단편적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착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평가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신념·이념·철학에 바탕을 둔 평가에 치중해 「원시적 자연」만 고집해왔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의 최종목표가 「갈등해결」이 아니라 「무조건적 승리」를 관성적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렸다. 『생태아나키즘(anarchism : 무정부주의, 모든 정치적 조직·권력 따위를 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데올로기·운동)』 또는 『환경교조주의(敎條主義 : 과학적 해명 없이 신앙·신조에 입각하여 도그마(dogma)를 고집하는 입장)』라는 표현도 나온다.
 
  보고서는 『새만금사업은 투자금액의 3배가 넘는 총 12조 7,93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며 15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전북지역의 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낙후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산시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 같은 부가가치 창출을 막아왔다고 덧붙였다.
 
 <환경이슈 줄수록 환경단체 수요도 준다!?>
 
 보고서는 환경단체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환경단체의 일종의 「일거리 찾기」 일환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400-500개의 환경단체 내지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단체는 직업으로서의 기능이 강함. 따라서 역설적으로 볼 때, 쟁점화 되는 환경이슈가 줄어들수록 이러한 환경단체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줄어들어 그 숫자도 줄 수 있음.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환경단체가 수요의 유지 및 창출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음』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환경단체 중 국제적인 환경단체나 환경선진국의 경우보다 급진적인 사고를 지님을 엿볼 수 있다』며 아래와 같이 예시했다.
 
 『예컨대, 도로나 터널과 같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다른 사안에 비해 그 명분이 적은 편이어서 그린피스나 어스퍼스트(Earth First)와 같은 세계적인 근본주의 환경보전 단체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편임. 사실 터널은 우회노선보다 친환경적인 개발 공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장려되는 경향이 있음.』
 
 <세계적 환경단체도 국책사업 반대엔 愼重(신중)>
 
 보고서는 특히 새만금 사업 반대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단체의 비과학적·비논리적 선동의 예로 ▲『미성년자들의 새만금 소송』 ▲해당 지역 갯벌가격이 농지가격의 10% 수준에 불과한데 『생산성이 오히려 3~10배 정도 높다』고 선동한 사례, ▲새만금 사업 후 저수지가 생겨야 철새들이 더 많이 오는데도 새만금 갯벌이 철새도래지여서 보호돼야한다는 억지, ▲새만금 사업으로 서울의 2/3 크기에 해당하는 대평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개발로서 장기적인 환경피해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 등을 들었다.
 
 《(사례1) 2000년 5월에 『미래세대 소송』으로 일컬어진 제1차 행정소송이 새만금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37명과 전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이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함. 미성년자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정확한 판단을 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시됨.
 
 (사례2) 영국의 과학전문지 Nature지에 의하면 2004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환경단체는 갯벌의 생산성이 농지나 산림지에 비해 3∼10배 정도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 부안지역의 갯벌 거래가격은 평당 3,000원으로서 농지 거래가격인 30,000원의 1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함.
 
 (사례3) 새만금 갯벌이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신뢰성이 의문시됨. 서해안의 심한 파도와 조수간만 차이 때문에 새만금 갯벌에 철새가 도래하기 어렵기 때문임.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은 주로 새만금 갯벌 옆의 농경지와 저수지 등 민물 호소임. 오히려 새만금이 막아져 광활한 농토와 민물호소가 새로 생기면 새만금 지역은 아마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될 것임. 해남과 천수만은 오히려 갯벌을 막고나서부터 중요한 철새도래지가 되었음.
 
 (사례4) 『세계 각국이 희귀한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도 그 속내는 그 속에서 귀중한 자연정보 또는 신 물질을 추출하여 미래에 가져다줄 수 있는 천문학적인 가치 때문이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이나 수조원이나 하는 숫자들도 그러한 잠재적 가치와는 비교하기 어렵다.』 (반박)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희귀한 생태계의 잠재적 가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하는 말인가? 근거가 없다면 추측이요 추측은 정부도 할 수 있음.
 
 (사례5) 개발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것이며 환경피해는 장기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반드시 옳지 않음. 예컨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간척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0.4%를 차지하고 서울의 2/3 크기에 해당하는 대평원임. 이는 국토의 2/3인 산을 제외한 면적의 1%가 넘는 규모인데, 이 땅을 대대손손 이용하면서 살아갈 때의, 생산투입요소로서의 토지로부터 나오는 부가가치 창출이익은 외면되고 있음. <출처 :「주요 國策(국책)사업 예산낭비 사례 연구(2005년 4월6일 刊)」>》

 
  <새만금 사태 3편 끝>
  ...........................................................................................................................................
 
 보고서의 관련 부분 원문은 아래와 같다.
 
 [환경단체의 문제점]
 
  ■환경단체측이 주장하는 환경파괴의 非可逆性을 인정한다면, 그러나 환경보전이 인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개발도 인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서 양자의 상대적인 영향은 비교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리적 측면에서 환경보전 제일주의적 “생태아나키즘”은 경계되어야 함.
 
  ■타당성 평가는 반드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도록 제도화 함. 예컨대 환경단체가 천성산터널 사례의 도롱뇽과 습지 등 환경관련법에서 법정보호종이나 멸종위기종 등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환경영향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배제시킴.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이 팽배할 때에는 자료에 근거한 주장을 중시토록 함.
 
  ■사업의 시행을 둘러싼 거듭되는 갈등의 책임은 정부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함. 정부는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 국책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노출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제공과 장기화의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환경단체 또한 갈등의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특히 단순한 이념적, 철학적 신념에 의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여 왔으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평가에 기초하지 못해 왔음.
 
  ■요즘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언론에 보도되는 갈등사례 중에서 환경단체 주장의 상당수(70-80%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음)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임. 이하에서는 환경단체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함.
  - 과학적인 평가보다는 환경에 대한 신념, 이념, 철학에 바탕을 둔 평가에 치중해 왔음. 이 경우 정부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비판능력도 결여됨으로써 신념적, 이념적, 철학적인 주장에 계속 집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갈등은 조정되기 어려움. 따라서 환경단체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을 위해 “알깨기”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예컨대, 기업체들의 “친환경 경영지수”를 개발하여 환경친화적 산업체질로 바꾸는 노력 등은 환경단체의 체질개선 결과로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과학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경우에도 환경단체는 맨파워 부족, 재정 및 제도적 제약 등으로 과학적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적 자료를 외삽(extrapolation)한다든지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의 과학성을 확보하지 못해 왔음. 특히 시간적(temporal), 공간적(spatial) 상이성을 지니는 생태계 간의 외삽은 중대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컨대, 외국의 경우나 서로 다른 산의 경우 또는 과거의 경우를 바탕으로 현재의 환경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큰 불확실성을 제공함.
 
  - 환경과학, 특히 생태학 자체는 많은 불확실성이 작용함. 이는 환경단체가 정부의 타당성 평가 결과를 믿지 않는 논리로서 자주 이용됨. 즉, 현재 환경과학적 지식에 한계가 있고 환경파괴는 비가역적이므로‘사전예방의 원칙’을 중시한 환경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은 환경단체의 반대논리에 대한 회의로도 연결될 수 있음.
 
  - 생태아나키즘 또는 환경교조주의에 집착하여, 일종의 “기싸움”, “관성적 주장”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함으로써 갈등해소의 주체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환경은 善이며 개발은 惡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써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법정의 판결이 결국 개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되면 악이요, 환경보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예컨대, 원전센터 건설 반대운동은 <부록 4>와 같은 문제로 환경보전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 측면이 있음.
 
  -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400-500개의 환경단체 내지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단체는 직업으로서의 기능이 강함. 따라서 역설적으로 볼 때, 쟁점화 되는 환경이슈가 줄어들수록 이러한 환경단체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줄어들어 그 숫자도 줄 수 있음.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환경단체가 수요의 유지 및 창출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음. 그러므로 환경단체가 체질개선을 위한 과감한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환경단체는 과학적 평가를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할 가능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지구환경 보호보다는 국내환경 보호 문제가, 그리고 국내 대기질보다는 수질이나 방사성 문제가 대중에게는 더욱 가시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개발 및 원전센터의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단체가 이와 같이 가시적인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동시다발적 갈등발생에 기여해 온 측면이 있다고 봄. 예컨대, 환경단체가 매연감소 운동보다는 수질피해 보상운동을 하는 것은 주민의 지지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환경단체는 지구환경 문제, 대기문제 등과 같이 중요하고 미래지향적 영역에서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데에도 노력을 안배해야 함.
 
  - 우리나라의 환경단체 중 국제적인 환경단체나 환경선진국의 경우보다 급진적인 사고를 지님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음. 예컨대, 도로나 터널과 같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다른 사안에 비해 그 명분이 적은 편이어서 그린피스나 어스퍼스트(Earth First)와 같은 세계적인 근본주의 환경보전 단체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편임. 사실 터널은 우회노선보다 친환경적인 개발 공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장려되는 경향이 있음.
 
  - 환경단체가 국책사업에 반대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발표된 개발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반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객관적 평가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 노력을 보이기 전에 반대 지역주민들과 합세하는 태도를 먼저 취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에 우선적으로 돌입함으로써, 갈등은 관성에 의해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음.
 
  - 일반적으로 주민은 환경단체보다는 정부를 더욱 불신하며, 환경보전의 혜택보다는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에 더욱 민감한 경향이 있음. 더욱이 환경단체는 정부보다 대중친화력이 높음. 따라서 주민들은 정부의 합리적 주장보다는 환경단체의 비합리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쉬움. 그리고 정부와 달리 환경단체는 시위와 같이 가시효과가 있는 행동으로써 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들로 갈등은 환경단체에 의해 쉽게 촉발될 소지가 높음.
 
  - 환경단체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과학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게다가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환경단체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특히 이러한 가운데, 환경단체의 주장 내용이 과학적이지 못하거나 각종 통계자료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는 경향이 있음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항임.
 
  - 개발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것이며 환경피해는 장기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반드시 옳지 않음. 예컨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간척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0.4%를 차지하고 서울의 2/3 크기에 해당하는 대평원임. 이는 국토의 2/3인 산을 제외한 면적의 1%가 넘는 규모인데, 이 땅을 대대손손 이용하면서 살아갈 때의, 생산투입요소로서의 토지로부터 나오는 부가가치 창출이익은 외면되고 있음.
 
  ■특히 최근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음. 다음은 그 중 일부임.
 
  <예 1> 2000년 5월에 “미래세대 소송”으로 일컬어진 제1차 행정소송이 새만금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37명과 전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이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함. 미성년자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정확한 판단을 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시됨.
 
  <예 2> 영국의 과학전문지 Nature지에 의하면 2004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볼 때 평당 4,008원으로서 농지의 평당 37원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하면 우리나라 갯벌가치가 이보다 높은 10,909원으로 예측됨. 환경단체는 이를 근거로 갯벌보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음. 즉, 환경단체는 갯벌의 생산성이 농지나 산림지에 비해 3∼10배 정도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는 갯벌과 농지의 가치 비교는 양자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느냐 하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 현재 부안지역의 갯벌 거래가격은 평당 3,000원으로서 농지 거래가격인 30,000원의 1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함.
 
 
  <예 3> 새만금 갯벌이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신뢰성이 의문시됨. 서해안의 심한 파도와 조수간만 차이 때문에 새만금 갯벌에 철새가 도래하기 어렵기 때문임.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은 주로 새만금 갯벌 옆의 농경지와 저수지 등 민물 호소임. 오히려 새만금이 막아져 광활한 농토와 민물호소가 새로 생기면 새만금 지역은 아마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될 것임. 해남과 천수만은 오히려 갯벌을 막고나서부터 중요한 철새도래지가 되었음. 환경단체가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드는 시화호도 지난겨울 KBS 보도에 따르면 철새도래지가 되었음. 철새를 위해서도 새만금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
 
  <예 4> 새만금사업으로 전국 갯벌의 약 절반이 간척지화되므로 문제라는 주장. 우리나라의 간척지 개발 실적은 작년 말 현재 전체 간척개발 가능 면적의 3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들인 네덜란드(94.0%)와 특히 환경단체의 입김이 거센 일본(89.0%)에 비해 매우 조조한 실적임. 이 나라들은 간척지를 미래의 선장원동력으로 간주하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 (참고로 새만금사업은 투자금액의 3배가 넘는 총 12조 7,93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며 1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전북지역의 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임. 낙후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산시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됨.)
 
  <예 5>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자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하는 데 부족한 면을 보이는 환경단체의 진정한 목적이 새만금간척지의 환경보전인지 의문시 됨. 방조제를 허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특히 환경의 대재앙을 부를 위험이 있는지 걱정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으며, 그 후 방조제 완공 뒤 두 군데의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를 유통시킬 경우 현재 개펄의 약 30%를 잃게 되지만 새만금 지역을 활용할 여러 가지 선택 수단을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은 환경 자체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승리하기를 “관성적으로” 바란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였음. 특히 갈등의 해결이 지연될수록 새만금의 환경은 날로 악화될 수 있음을 걱정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나오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최종목표가 "갈등해결"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승리"인 듯한 인상을 보임.
 
  ■이하는 환경단체의 비합리적 논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례를 한 가지씩 들었음.
 
  <유형 1>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경이 보전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 (예) “공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엄청난 가치를 갖는 자연유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 확률적으로 공사가 습지를 망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이 100% 해소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 뒷일을 보장할 수 없다. 습지와 생물종의 생명가치는 논외로 하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말해 그것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박) 이 경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책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사실 환경파괴를 가져오지 않는 개발사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파괴 경로는 항상 불확실하므로 그 크기를 비교평가하기 어려움. 근거 없는 우려는 과학적인 우려와 구분될 필요가 있음.
 
  <유형 2> 환경의 가치가 개발의 가치보다 높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주장. (예) “세계 각국이 희귀한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도 그 속내는 그 속에서 귀중한 자연정보 또는 신 물질을 추출하여 미래에 가져다줄 수 있는 천문학적인 가치 때문이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이나 수조원이나 하는 숫자들도 그러한 잠재적 가치와는 비교하기 어렵다.” (반박)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희귀한 생태계의 잠재적 가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하는 말인가? 근거가 없다면 추측이요 추측은 정부도 할 수 있음.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며,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개발이 항상 묶여 있을 수는 없는 일임.
 
  <유형 3> 갈등의 원인은 무조건 정부에 있으며 갈등의 해결도 정부의 후퇴로써만 가능하다는 기본시각의 오류. (예) “정부가 핵폐기장 부지 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박) 정부가 핵폐기장 부지 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므로 원전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와 환경단체 중 어느 측의 주장이 더 옳은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후퇴만을 요구하는 억지임. 사업시행을 중단시키는 합리적이며 적법한 행동은 정부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법정판결을 받든지 상호 양보를 통한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길 밖에 없음. (물론 이러한 오류는 사전 동의 또는 갈등해결 없이 원전건설을 강행하는 정부에게도 적용됨.)
 
  <유형 4> 일반론적인 주장 (예) “환경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박)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환경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경제가 환경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임. 일반적으로 정부와 환경단체 중 어느 측의 주장이 좀 더 옳은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환경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일반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로 여겨질 수 있음.
 
  <유형 5> 逆의 논리도 가능한 경우 (예) “환경활동가들은....... 환경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소득만 높여서는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반박) 역으로 소득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만 보전하는 것도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환경보전과 개발이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양자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여야 함. 그리고 가능하면 환경보전과 개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보다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켜 전체적인 삶의 질을 최대화 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함.
 
  <유형 6> 아전인수격 해석 (예) 환경문제가 쟁점이 되는 천성산터널의 경우, 경제성 분석의 관점에서, 대안들이 환경, 사찰수행환경, 지하수, 사회갈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가 없으므로 기존노선과 대안들의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함. (반박) 따라서 정부측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측도 현재로서는 정부대안을 비롯한 모든 대안이 타당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의심받아야 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기초로 개발논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논리로 기존노선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의 부재를 선동으로 대체하려는 행위로서 객관적인 접근방법이 아님은 분명함.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도롱뇽과 습지훼손 등 환경영향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예측을 토대로 환경가치 평가를 통한 대안노선 비교를 시도해 ‘화폐’라고 하는 동일한 잣대로 의견을 수렴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의거하지 않고 편향적인 판단이나 일체의 선동적 대립에 의존하는 태도는 갈등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비판받을 수 있음.
 
  <유형 7> 환경에 유리한 결정은 善이요 불리한 결정은 惡이라는 이분법적 접근 (예) “환경단체들은 사법부 조정권고안이 환경단체 입장과 차이가 있음에도 갈등해결을 위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환경연합은 ..... ‘법원은 조정안은 새만금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회적 협의와 논의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이라며 ..... “녹색연합도 ‘이번 조정안은 그간 새만금 간척사업을 매개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벌어졌던 갈등 및 반복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적절하다’고 논평했다.” (반박)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은 민관위원회를 만들어 새만금 사용 용도와 개발 범위를 먼저 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는 안으로서 사실상 환경단체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만일 법원판결이 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내려질 때에도, 환경단체는 “입장과 차이가 있음에도 갈등해결을 위해 수용한다”, “새만금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회적 협의와 논의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 “갈등 및 반복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적절하다”는 등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차원을 보일 것인지 의문스러움.
 
  <유형 8> 환경단체가 진정으로 환경을 위하는지 의문스러운 경우 (예) 새만금사업의 경우 갈등해결이 지연되면 사업지의 자연환경이 방치될 수 있고 방치기간이 길어질수룩 환경악화는 가속화될 것임. 환경단체는 이러한 환경의 비가역성을 심히 걱정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반박) 환경단체가 진정으로 환경을 위한다고 하면 갈등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환경보전 자체에 행동목표를 두고 이러한 환경의 비가역성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지금까지 논의된 환경단체의 비합리적 논리의 유형과 그 합리적 시각을 정리하면 <표 7>와 같음.
 
  ■환경단체 주장의 허구성은 세계적인 단체의 경우에도 무수히 많이 발견됨. (예컨대, <부록 5>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환경단체의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있을지 의문스러움. 더구나 앞서 시간적(temporal), 공간적(spatial) 상이성을 지니는 생태계 간의 외삽은 중대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듯이, 외국 환경단체의 자료를 외삽하여 대국민 홍보를 벌이는 것은 대단히 불확실한 근거에 의한 매우 위험한 홍보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이는 특히 몇 명이 꾸려나가는 군소 환경단체가 많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환경단체가 재정적인 취약성이나 제도권으로부터의 자료수집 제약 등의 이유로 과학적, 객관적 평가를 할 여력이 정부보다 부족하나고 하더라도. 환경단체는 論理的 客觀性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사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예 3> 새만금 갯벌이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신뢰성이 의문시됨. 서해안의 심한 파도와 조수간만 차이 때문에 새만금 갯벌에 철새가 도래하기 어렵기 때문임. 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은 주로 새만금 갯벌 옆의 농경지와 저수지 등 민물 호소임. 오히려 새만금이 막아져 광활한 농토와 민물호소가 새로 생기면 새만금 지역은 아마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될 것임. 해남과 천수만은 오히려 갯벌을 막고나서부터 중요한 철새도래지가 되었음. 환경단체가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드는 시화호도 지난겨울 KBS 보도에 따르면 철새도래지가 되었음. 철새를 위해서도 새만금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
 
  <예 4> 새만금사업으로 전국 갯벌의 약 절반이 간척지화되므로 문제라는 주장. 우리나라의 간척지 개발 실적은 작년 말 현재 전체 간척개발 가능 면적의 3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들인 네덜란드(94.0%)와 특히 환경단체의 입김이 거센 일본(89.0%)에 비해 매우 조조한 실적임. 이 나라들은 간척지를 미래의 선장원동력으로 간주하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음. (참고로 새만금사업은 투자금액의 3배가 넘는 총 12조 7,93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며 1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전북지역의 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임. 낙후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산시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됨.)
 
  <예 5>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자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하는 데 부족한 면을 보이는 환경단체의 진정한 목적이 새만금간척지의 환경보전인지 의문시 됨. 방조제를 허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특히 환경의 대재앙을 부를 위험이 있는지 걱정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으며, 그 후 방조제 완공 뒤 두 군데의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를 유통시킬 경우 현재 개펄의 약 30%를 잃게 되지만 새만금 지역을 활용할 여러 가지 선택 수단을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은 환경 자체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승리하기를 “관성적으로” 바란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였음. 특히 갈등의 해결이 지연될수록 새만금의 환경은 날로 악화될 수 있음을 걱정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나오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최종목표가 "갈등해결"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승리"인 듯한 인상을 보임.
 
  ■이하는 환경단체의 비합리적 논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례를 한 가지씩 들었음.
 
  <유형 1>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경이 보전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 (예) “공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엄청난 가치를 갖는 자연유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 확률적으로 공사가 습지를 망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이 100% 해소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 뒷일을 보장할 수 없다. 습지와 생물종의 생명가치는 논외로 하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말해 그것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박) 이 경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책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사실 환경파괴를 가져오지 않는 개발사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파괴 경로는 항상 불확실하므로 그 크기를 비교평가하기 어려움. 근거 없는 우려는 과학적인 우려와 구분될 필요가 있음.
 
  <유형 2> 환경의 가치가 개발의 가치보다 높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주장. (예) “세계 각국이 희귀한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도 그 속내는 그 속에서 귀중한 자연정보 또는 신 물질을 추출하여 미래에 가져다줄 수 있는 천문학적인 가치 때문이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이나 수조원이나 하는 숫자들도 그러한 잠재적 가치와는 비교하기 어렵다.” (반박)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희귀한 생태계의 잠재적 가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하는 말인가? 근거가 없다면 추측이요 추측은 정부도 할 수 있음.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며,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개발이 항상 묶여 있을 수는 없는 일임.
 
  <유형 3> 갈등의 원인은 무조건 정부에 있으며 갈등의 해결도 정부의 후퇴로써만 가능하다는 기본시각의 오류. (예) “정부가 핵폐기장 부지 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박) 정부가 핵폐기장 부지 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므로 원전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와 환경단체 중 어느 측의 주장이 더 옳은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후퇴만을 요구하는 억지임. 사업시행을 중단시키는 합리적이며 적법한 행동은 정부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법정판결을 받든지 상호 양보를 통한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길 밖에 없음. (물론 이러한 오류는 사전 동의 또는 갈등해결 없이 원전건설을 강행하는 정부에게도 적용됨.)
 
 
  <유형 4> 일반론적인 주장 (예) “환경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박)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환경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경제가 환경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임. 일반적으로 정부와 환경단체 중 어느 측의 주장이 좀 더 옳은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환경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일반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로 여겨질 수 있음.
 
  <유형 5> 逆의 논리도 가능한 경우 (예) “환경활동가들은....... 환경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소득만 높여서는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반박) 역으로 소득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만 보전하는 것도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환경보전과 개발이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양자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여야 함. 그리고 가능하면 환경보전과 개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보다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켜 전체적인 삶의 질을 최대화 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함.
 
 
  <유형 6> 아전인수격 해석 (예) 환경문제가 쟁점이 되는 천성산터널의 경우, 경제성 분석의 관점에서, 대안들이 환경, 사찰수행환경, 지하수, 사회갈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가 없으므로 기존노선과 대안들의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함. (반박) 따라서 정부측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측도 현재로서는 정부대안을 비롯한 모든 대안이 타당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의심받아야 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기초로 개발논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논리로 기존노선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의 부재를 선동으로 대체하려는 행위로서 객관적인 접근방법이 아님은 분명함.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도롱뇽과 습지훼손 등 환경영향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예측을 토대로 환경가치 평가를 통한 대안노선 비교를 시도해 ‘화폐’라고 하는 동일한 잣대로 의견을 수렴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의거하지 않고 편향적인 판단이나 일체의 선동적 대립에 의존하는 태도는 갈등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비판받을 수 있음.
 
  <유형 7> 환경에 유리한 결정은 善이요 불리한 결정은 惡이라는 이분법적 접근 (예) “환경단체들은 사법부 조정권고안이 환경단체 입장과 차이가 있음에도 갈등해결을 위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환경연합은 ..... ‘법원은 조정안은 새만금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회적 협의와 논의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이라며 ..... “녹색연합도 ‘이번 조정안은 그간 새만금 간척사업을 매개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벌어졌던 갈등 및 반복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적절하다’고 논평했다.” (반박)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은 민관위원회를 만들어 새만금 사용 용도와 개발 범위를 먼저 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는 안으로서 사실상 환경단체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만일 법원판결이 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내려질 때에도, 환경단체는 “입장과 차이가 있음에도 갈등해결을 위해 수용한다”, “새만금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다뤄질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회적 협의와 논의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 “갈등 및 반복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적절하다”는 등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차원을 보일 것인지 의문스러움.
 
  <유형 8> 환경단체가 진정으로 환경을 위하는지 의문스러운 경우 (예) 새만금사업의 경우 갈등해결이 지연되면 사업지의 자연환경이 방치될 수 있고 방치기간이 길어질수룩 환경악화는 가속화될 것임. 환경단체는 이러한 환경의 비가역성을 심히 걱정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반박) 환경단체가 진정으로 환경을 위한다고 하면 갈등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환경보전 자체에 행동목표를 두고 이러한 환경의 비가역성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지금까지 논의된 환경단체의 비합리적 논리의 유형과 그 합리적 시각을 정리하면 <표 7>와 같음.
 
  ■환경단체 주장의 허구성은 세계적인 단체의 경우에도 무수히 많이 발견됨. (예컨대, <부록 5>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환경단체의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있을지 의문스러움. 더구나 앞서 시간적(temporal), 공간적(spatial) 상이성을 지니는 생태계 간의 외삽은 중대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듯이, 외국 환경단체의 자료를 외삽하여 대국민 홍보를 벌이는 것은 대단히 불확실한 근거에 의한 매우 위험한 홍보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이는 특히 몇 명이 꾸려나가는 군소 환경단체가 많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환경단체가 재정적인 취약성이나 제도권으로부터의 자료수집 제약 등의 이유로 과학적, 객관적 평가를 할 여력이 정부보다 부족하나고 하더라도. 환경단체는 論理的 客觀性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사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갈등관리를 위한 제언]
 
  1. 정부에 대한 제언
 
  ■타당성, 민주성, 투명성 결여로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꿰였을 경우 얼마나 큰 국가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이번 기회에 곱씹어보고 주먹구구식 국책사업 추진을 지양해야 함.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적 판단에 기초하여 환경단체에 대해 의연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책사업을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함.
 
  ■탁상행정에서 탈피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갈등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솔선수범하여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한 번 합의된 사항은 끝까지 준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갈등관리를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모든 재원을 동원하여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꾸준하고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감으로써 홍보력에 있어서 환경단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책사업 홍보전담반 또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2. 환경단체에 대한 제언
 
  ■합리적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환경단체는
  ① “먹이사냥식” 반대를 지양하고 합리적 반대를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② 전문성을 갖추고 “원시적인 자연”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③ 환경은 善이며 개발은 惡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를 지양해야 함.
  ④ 환경의 불확실성을 환경보전논리로만 연결짓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지양해야 함.
  ⑤ 환경에 대한 신념, 이념, 철학은 어디까지나 주관적 판단기준으로서 갈등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⑥ 오히려 소득증대가 삶의 질 측면에서 환경보전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양자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도록 노력해야 함.
 
  ■타협을 일궈내는 유연성을 보여야 함. 이를 위해 환경단체는
  ⑦ “도” 아니면 “모” 식의 분법적 접근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정부와 타협하고 양보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임.
  ⑧ 사전 여론수렴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얼마나 협조적이었는지 반성해야 함.
  ⑨ 삼보일배와 같이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려는 행위나 단식투쟁 같은 극단적인 해법 등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깨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해야 함. (만일 개발측 인사가 천성산 갈등의 경우처럼 단식투쟁을 벌인다면 환경단체는 이에 한 발짝 물러서고 합리적 투쟁수단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반문해 보아야 함.)
 
  ■“환경을 위한 국민” 대신 “국민을 위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함. 따라서 환경단체는
  ⑩ “환경아나키즘”을 전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함.
  ⑪ 객관적 근거가 없이 환경단체에 쉽게 동조하는 주민을 우선 선동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방법은 자제하여야 함.
  ⑫ 개발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우선적으로 돌입함으로써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게 만들지 않아야 함.
  ⑬ 환경단체가 환경과 개발의 공존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어야 함.
 
  ■체질개선을 위해 "알을 깨는“ 노력이 필요한 때임. 이를 위해 환경단체는
  ⑭ 환경운동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즉, 환경단체가 관여하게 될 갈등건수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고 질적 접근을 하는 사고의 전환은 갈등예방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예컨대, 기업체들의 “친환경 경영지수”를 개발하여 환경친화적 산업체질로 바꾸는 등의 견제방법은 환경운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⑮ 스스로를 갈등을 양산하고 승리를 구가하는 투쟁기관이 아니라 환경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직장으로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환경질 제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야 함. 예컨대, 지구환경 문제, 대기문제 등과 같이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인 영역에 보다 전문화함으로써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환경단체의 전문화는 무분별한 갈등조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3. 사법부에 대한 제언
 
  ■갈등이 사법부 판단에 맡겨지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못함. 그러나 일단 판결을 내려야 할 경우 사법부는 법리적 해석보다는 과학적 자료에 의존해야 함.
 
  ■국가적으로 드센 찬반양론 앞에 사법부가 압박감에서 서둘러 판결을 내린다면 갈등해소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판결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가능한 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민관공동기구 대신 객관적 제삼자로 판단되는 국내외 전문기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당사자들이 이를 선정하여 재평가를 의뢰토록 함.
 
  4. 산업계에 대한 제언
 
  ■갈등관리를 위한 기본자세 : 산업계는 장기불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산주체로서, 갈등의 제삼자이자 일차적인 피해자로서, 그리고 민심이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를 갈등책임자로 고발하고 있는 이 때,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갈등 행위도 스스럼없이 고발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때임. 이를 위해 산업계는 오랜 “침묵”을 깨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함.
 
  ■갈등관리 기본입장
  ① 환경보전보다 일자리 마련 : 환경이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 못지않게 소득증대도 삶의 질을 제고시킴. 실업자 구제와 가계소득 증대가 삶의 질 차원을 넘어 수많은 가계들의 생존문제가 된 지금 환경보전보다 일자리 마련이 더욱 시급함.
  ② 갈등해소는 훌륭한 불황타개 방안 : 지난해의 경제성장목표가 국책사업 중단으로 인해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갈등으로 인해 적어도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됨. 갈등을 예방하고 현재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장기불황 타개를 위해 훌륭한 정책임.
 
  ■갈등관리 실천방안
  ① 강력한 제 목소리를 가져야 함.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힘차게” 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② 환경단체의 비합리적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지속가능발전을 구가할 수 있는 “산업논리”의 개발을 서둘러야 함.
  ③ 산업논리는 모든 산업체들이 공감하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함.
  ④ 산업논리는 산업계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생명력을 지닐 것임.
  ⑤ 국책사업 경제성 평가시 환경피해 비용이 감안되기 시작하였음. 따라서 투자승수효과와 같은 국책사업의 동태적 산업영향에 대한 평가도 제도화되도록 해야 함.
  ⑥ 갈등피해, 갈등극복, 산업투자와 환경투자의 보완 사례들을 발굴하여 산업내부와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함.
  ⑦ 산업의 입장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산업계와 같은 생각을 갖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환경단체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에 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⑧ 일관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산업의 내부적 장치가 고안되어야 함. 특히 산업내부와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일관된 대외 목소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그 성과를 산업계에 피드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함.
 
 [결 어]
 
  ■최근 여러모로 상처받고 힘들고 지칠 대로 지친 우리 사회가 갈등으로 인해 경제와 환경의 이중위기에 처해 있음. 소모적인 갈등은 갈등당사자의 국가인프라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저하와 산업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게다가 관련된 국책사업의 규모가 크고 동시다발적이어서 그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갈등이 쉽게 재발하는 고질병이 되어 새로운 갈등마저 습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학적 타당성 평가에 소홀한 것은, 불보듯 뻔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로서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질세라 환경단체도 객관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교조주의적 환경운동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감성적 생태아나키즘에만 매달려 국책사업을 비판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음.
 
  ■첫 단추를 잘못 꿰어 우왕좌왕하고 단 한 사람의 단식투쟁에 일희일비하는 줏대 없는 정부정책 어디에서도 우리는 국가관리의 능력과 의지를 찾을 수 없으며, 잘못 꿴 단추만 문제 삼고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배수진으로 정부를 밀어붙여 갈등을 양산하는 환경단체를 “국민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위한 국민”을 추구하는 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음.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업반대를 위해 귀를 틀어막고 목청껏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옹고집도 아니요, 주먹구구식 계획수립이나 사업 강행을 위해 눈을 가리고 힘껏 밀어붙이는 정부의 타성도 아님. 우리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합리적 절차에 의해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양자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이며, 중립적 제삼자로서 이들을 따끔하게 질타할 수 있는 국민의 목소리임.
 
  ■지금의 갈등은 “사회적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음. 즉, 사회 각층이 “사회적 분업”에 따라 부여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만이 지금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갈등당사자는 물론 산업계와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함. 여기에 연구기금 때문에 정부나 환경단체의 비합리성을 묵인하는 일이 없는 지식인의 앙가지망, 사회정화를 위한 종교인의 자세, 경제-환경논리에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시키는 정치인과 국가영도자의 노력, 그리고 환경문제를 화제위주의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보도의 형평성도 잃지 않는 언론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임.
 
  ■산업계는 갈등의 피해자로서 산업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어떠한 갈등도 강력히 고발하며, 갈등의 제삼자로서 갈등을 일으키는 어떠한 비합리적 행위도 냉정히 고발하기 위해 이제 “침묵”을 깨고 제목소리를 낼 때임. 그리고 산업계의 제목소리가 결국에는 갈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데 대해 산업계가 “확고한” 신념과 “진정한” 자부심을 가질 때만이 산업계의 제목소리는 성장할 수 있음.
 
 <새만금 사태 3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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