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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사항 A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장녀 B와, 차녀 C 등과 함께 그랜드캐니언(Grand Canyon)을 여행하던 중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사고로 A와 B, C, B의 배우자 乙, C의 배우자 丙 모두 사망하였으며, A의 유족으로는 A의 모친 甲, B와 乙 사이의 자녀 D와 E, C와 丙사이에 F가 있었다. 유족들은 D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년이다.
2. 보험계약사항 A는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보험가입금액 1억원)에 계약자, 피보험자로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면서 C에 대하여 30%, 나머지 70%는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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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분석
이 사안은 동시사망추정의 경우에 대습상속이 인정되는가를 검토해 보고, 제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에 그드의 직계비속이 가지는 상속권의 성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수익자의 일부를 '상속인'으로 지정했을 때의 수익자 결정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한다.
2.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동일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하여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동시사망자 간에는 상속이 없다(민법 제30조).
이는 대습상속에서도 적용되는 것이겠으나 우리 판례에서는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적용된다고 하였고, 대습상속의 취지상 이 견해가 타당하므로 대습상속을 고려한다.
3. 30%에 대한 보험수익자의 결정과 보험금
1) 지정수익자 C의 상속인 F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수익자의 권리가 가장 우선한다. 따라서 지정된 수익자 C는
3천만원(1억원 * 30%)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지정된 수익자가 사망하였으므로 C의 보험금청구권을 C의 법정상속인이 상속한다. 따라서 F가 3천만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다.
2) F의 보험금청구권의 성격
F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733조에서 정한 권리이므로 고유재산의 성격을 갖는다.
4. 70%에 대한 보험수익자의 결정과 보험금
1)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법의 법정상속순위에 의하여 상속순위를 정하며, 산속인 간에 별도의 분배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민법 1009조). 한편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인과 분담액 결정
A에게는 모친 甲이 있으나 제1순위 상속인인 B와 C 각각의 대습상속자가 존재하므로 대습상속자인 F, D, E가 상속인이 되며, F, D, E가 가지는 상속권에 대하여 대습상속으로 보는 견해와 제1순위자인 비속에 해당하여 본위상속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에 대하여 대습상속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F = 7천만원 * 1/2 = 3,500만원
D = 7천만원 * 1/2 * 1/2 = 1,750만원
E = 7천만원 * 1/2 * 1/2 = 1,750만원
3)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
D는 미성년자이므로 D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 911조). 그러나 D의 친권자인 乙마저 사망하였으므로 민법 제928조에 의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본 사례에서 乙이 지정후견인을 선임한 정보가 없으므로 민법 제932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한편, 개정(2013년 7월 1일) 이전의 민법 제932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는 지정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그러므로 과거 규정에 의하면 甲이 대리하여 D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