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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연13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소법 59의4 ⑨).
<성실사업자의 범위 등(소령 118의 8, 소칙 58의 2·58의 3)>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함)를 제외한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가입기간(요간 해당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 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 위 ㉠ 외의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 및 ⓑ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 어지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②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 ③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용계좌의 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용계좌 개설기간(해당 과세기간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 위 ㉠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2015.05.13.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 제 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2015.05.13 개정)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2015.05.13 개정)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2015.05.13 개정)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2015.05.13 개정) [ 부칙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2014.01.01 신설) [ 부칙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2016.12.20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2017.12.19 개정) [ 부칙 ]
가. 해당 거주자(2017.12.19 신설)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2017.12.19 신설)
다. 장애인(2017.12.19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2017.12.19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2016.12.20 신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2016.12.20 개정) [ 부칙 ]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 부칙 ]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2014.12.23 개정)
1)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2014.01.01 신설) [ 부칙 ]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2014.01.01 신설) [ 부칙 ]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 부칙 ]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2014.01.01 신설) [ 부칙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2016.12.20 신설) [ 부칙 ]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2014.01.01 신설) [ 부칙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2014.01.01 신설) [ 부칙 ]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14.01.01 신설) [ 부칙 ]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2014.01.01 신설) [ 부칙 ]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2016.12.20 개정) [ 부칙 ]
1. 법정기부금(2014.01.01 신설) [ 부칙 ]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14.01.01 신설) [ 부칙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부칙 ]
나. 가목 외의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부칙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⑦ 국세청장은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ㆍ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한국장학재단등"이라 한다)에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장학재단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016.12.20 신설)
⑧ 삭제(2014.12.23)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2015.05.13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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