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9 일
농 림 부 장 관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과 같이 재해의 위험을 정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동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며, 그 밖에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내용을 추가함.
나. 농가들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부가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을 정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의 근거를 마련함.
라. 재해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함.
마.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의 설치에 따른 재원의 조성, 기금의 용도, 관리.운용 및 기금의 회계기관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정부가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보험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재보험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사. 기타, 이법에서 보험업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규정 및 처벌 또는 처분에 적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전화:02-500-1665, FAX:02-507-396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