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이군요^^
옆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 굽고 지지고~~ 구수한 냄새가 소올솔~~
그 속에 답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님처럼 몸과 마음이 아프고 피곤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서요...(장하고 착하죠...?^^)
병원에서나마 즐거운 한가위^^가 되세요.
추돌당하여 목과 허리가 삐끗하여 아프고 당긴다...
보상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경우에 대한 답을 아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부방>65번글 참조하세요!
*무직자의 경우;
약관 그대로 해석하면, 휴업손해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휴업손해는 인정해 줍니다.
(잠시 쉬는 중이겠죠?)
**렌트카 비용;
1.인정기간; 차량수리 기간(단순히 보관한 기간은 인정 안됨)
2.얼마나 보상받나?
차종에 맞는 렌트카 비용이 보험회사에 정해져 있습니다.
3.실제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렌트카 비용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영수증 제시 필요 없음)
4.준비 서류;
정비확인서(정비공장에 가서 발급 받으세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나요~~
잘 살펴 봅시다 ~
------------------------ [원본 메세지] ---------------------
사고 경위.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을 기다리고 신호변경(유턴신호)과 함께 1.2차
선에 있는 차량이 멈춰있는걸 보고 유턴을 시도 하던중 3차선 뒷쪽
에서 오던 차가 저를 받았습니다.
그 차량 주인은 경찰 앞에서 신호위반과 함께 100%자기 과실을 인정
하고..또한 그 인정서를 제가 받아냈습니다.
그쪽에서 모두 보험처리를 한다거 하길래 모든것이 보험사로 위임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음주는 아니여서 형사상으로는 가해자측이 아무런 잘못이 없
는 가운데...
사고 후...
이래저래 보험처리 한다거 하고 저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진단 결과는 요추 염좌/경추 염좌 판정을 내리시고 2주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입원 4일째로 이 증세는 후유증이
발생할수 있는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와 함께 이래저래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제가
피부로 느끼는 통증은 잠깐만 서 있으면 허리쪽에 통증이 오고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목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어깨를 과하게 움직
여도 거기서 통증을 느끼는데 어깨쪽은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다고 합
니다.
현재.......
가해자 측의 보험은 종합보험에 든 상태이며. 저는 현재 무직상태입
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
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제가 아직은 보상금에 대한 무지함과 첫사고
라 이래저래 정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해자 차량은 폐차시켰으며 제 차량은
1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랜트에 대한 것으로 수리중에 랜트를 이용하지 않아
바쁜일에 대해 택시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랜트 비용에 대한 어떤
비용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고차량 아버지차-프린스)
또한 무직 상태라도 어떤 일반 근로자 임금에 적용되어 받을수는 없
는지요.....책임보험처럼 종합보험도 등급별 기준으로 적용시키나여.
궁금한게 너무 많았나바여......결국은 보상금 이야긴데 말이져 ㅡ.ㅡ
정신없이 써내려 가느라 앞뒤가 맞지 않은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상담
Re:렌트카 비용
♥보상금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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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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