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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
① 서류위조, 이중매매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등) 보상하여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일반손해보험과 권원보험의 차이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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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조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one-stop service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① 권원보험청약서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최소3일전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한
★권원보험에필요성★
1.권원보험의 의의 부동산 거래위험을 담보로 하는 권원보험은 "부동산권리보험"이라고도 부른다.부동산물권취득과 관련해 등기부와 실제 물권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또는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기타의 사유로 인해 부동산 권리자가 물권(소유권,저당권)을 취득.행사할 수 없을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2.권원보험의 필요성 현행법상 부동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만을 믿고 거래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되고 이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질수 밖에 없다.따라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권원보험이 필요하게 된것이다 이는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부동산중개업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부동산 거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권원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3.권원보험의 종류 권원보험은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과 "부동산 저당권용 권리보험" 의 2종류가 있다. 1)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 : 부동산을 매수하는 단계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권리상의 하자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2)부동산 저당권용 권리보험 : 은행등의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상의 하자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다.
4.권원보험의 보상범위 1)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 : 진정한 소유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보상 (무능력자,무권대리인,서류위조,이중매매,등기공무원의 실수 등) 2)부동산 저당권용 권리보험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보상(저당권설정이전 다른권리가 설정된 경우,채무자의 소유권의 진정성에 문제)
5.권원보험과 일반 손해보험의 차이점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장래에 발생할 사고이지만,권원보험의 보험사고는 권원보험계약 체결전에 발생한 권원의 하자이다.권원보험은 단 한번의 보험료 지불로 보험기간(대출기간)동안 계속 담보되며 보험의 특성상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중도에 해약이 가능하지만 권원보험의 경우 해약이 불가능하다.
6.권원조사 부동산 권원조사는 " 부동산에 대한 진실한 권리관계의 상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부동산 거래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수행한다. 권원조사를 통하여 권원조사자는 권원조사보고서(Commitment)를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권원조사보고서에서 밝혀진 권리의 하자는 권원보험자(보험회사)의 면책사유가 되고 동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보험인수조건은 에스크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권리보험인수회사 또는 에스크로회사의 업무가 된다.그리고 권원보험회사는 동 조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7.손해보상 보험사고 발생 시 권원보험은 매매가액(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한도로 실손해액을 보상해준다.다만,보험사고가 권원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권원보험증권 발행 후 채무불이행 등 개인의 과실로 인한 소유권 상실 위험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 권원보험의 전망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분석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는 권리상의 하자가 추후에 발견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부동산은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판단착오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을 잃게 되는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 활동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전문가는 물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일반인들에게 부동산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나 그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실제상 어려움에 대비하고, 부동산거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권원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권원보험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권원보험은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하여 일체의 서류에 등기된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그 제도상 ․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부실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를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권원보험의 유용성은 대단히 크다.
또 부동산의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어떤 하자가 발생하여 문제점이 야기될지라도 권원보험증서는 증서의 보증액 까지 재정적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매수인 측에서 보면 소유권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전소유권과 관련하여 어떤 하자가 야기될 것인지 예견하지 못하고 매수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되는데, 권원보험은 이들 위험을 담보해준다.
특히 권원에 대한 조사는 매수인이 철저한 조사를 한다 하여도 위조나 공부(公簿)에 나타나지 않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 권원을 사전에 확실하게 전문적으로 조사해주는 권원분석이나 사후적 구제책인 권원보험은 매우 유용하다.
그 밖에 권원보험은 국가 ․ 사회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도모,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등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 영국 등에서 부동산담보채권 및 저당권의 유동화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권원보험의 이용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권원보험제도의 활용으로 대출채권의 유동화, 저당권의 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장기주택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원보험은 미국에서 생겨나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고 현재 아이오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널리 이용되며 특히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사용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삼성. 엘지. 동부. 동양화재 등 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권리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 중에 있으며. 향후 부동산 실거래 제도화 정착 및 중개제도의 선진국화를 위한 에스크로우(Escrow)제도의 도입, 그리고 부동산 권리분석제도의 정착 등으로 권원보험이 매우 활발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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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 보험도 있군요...가끔 집을 팔거나 사거나 전세계약하거나 할 때...값만 적당하다면 아주 유용한 보험이 될 듯 하네요 혹 아시나요 1회성인가요
가령 거래하는 집 값이 비싸면 보험료도 비쌀까요
나도 있디는걸 몇년전에 알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꼭 이용해봐야 좋을듯한 보험입니다
어떠한물껀을 살때 아마도 그물껀에 대한 1회성 같은대요
그러게요. 유용한 보험인데 보험료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