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주익종 이승만 학당 이사가 최보식의 언론에 올린 짤막한 내용인데 일제하의 조선인 국적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렸고 조국이 얼마나 "법알못"임을 알려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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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냐 조선(혹은 한국)이냐 논쟁으로 계속 소란스럽다.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이가 면접 때 일제하 조선인의 국적이 뭐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일본이라고 답한 데 대하여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조국당 인사들이 그를 맹비난한 뒤, 최근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같은 질문을 했고 김 후보자도 나라를 잃었으니 일본 국적 아니냐고, 너무나 당연한 걸 묻는다고 하자 마침내 청문회가 파행에까지 이르렀으며, 조국 의원도 그를 다시 맹비난하였다. 일제하 조선인의 국적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이를 논하기 위해선 일본에 합병된 조선의 독특한 법적 지위,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일제하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었으나 일본법이 그대로 다 시행되지는 않는 이법(異法) 지역이었다. 여기서 이법이란 다른 법이란 말이다. 일본은 조선에 칙령으로 일본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제령(총독의 명령)으로 조선에만 적용하는 별도 법령을 제정 시행하기도 했다.
예컨대 제령인 조선민사령과 조선형사령은 기본적으로 각기 일본 민법과 일본 형법을 시행하되 부분적으로 조선만의 특수한 법조항도 시행한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된 결과 조선은 일본의 일부, 한 지방이면서, 또 본래의 일부와는 구별되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바로 조선은 본래의 일본 내지와 구별되는 외지가 되었다. 대만도, 사할린도 외지였다.
내지, 외지 모두 일본제국에 속하며, 각 주민은 모두 일본인이되, 각기 내지인, 조선인, 대만인, 가라후토인(남사할린주민)이었다. 즉, 일본제국에는 크게 내지인과 외지인이 있고, 외지인에는 조선인, 대만인, 가라후토인 등이 있었다.
이들의 국적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그게 조선, 대만 등을 일본 한 나라로 합친 병합의 결과였다.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한 조국 의원이 8월 29일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국적법이 조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건 엉터리다. 일본 국적법을 조선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령, 조치는 없었다. 그가 사실상 ‘법알못’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을 뿐이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