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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화대학교 역사학과 조선족 교수이신 염송심 박사 2008년 10월에 학생들에게 공개강연한 원고를 제가 서투르게나마 번역해 보았습니다. 조금은 외로운 구정기간, 산책하고 티브보고 요리하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아 저녁마다 이글을 가지고 번역이란 걸 해보았습니다. 물론 독한 바이주도 마셨고요.
조선족역사문화만담
조선족의 특징 : 국경을 넘은 민족, 조선과 한국과 관련, 벼농사, 춤과 노래에 능함, 교육중시, 예절중시, 부모에게 효도, 그네타기, 널뛰기, 씨름, 소탈한 성격, 깨끗함을 좋아함, 짧은 저고리, 긴 치마, 넓은 바지가랑이, 방안전체 온돌식구조, 회갑생일, 고추와 개고기를 좋아함 등등
1. 조선족의 인구와 분포
조선족의 선조들은 원래 조선반도에서 거주했으며 17세기 2-30년대부터 20세기 40년대까지 근 300년간 전쟁, 정치, 경제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해 조선반도로부터 압록강, 두만강의 경계를 건너 중국동북지구에 이주?정착했다. 장기간의 조선?한국과 다른 자연?사회환경중에서 생활한 결과 조선반도의 민족과 차별화된 중국조선족공동체로 변화하였으며 중화 56개 민족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2000년 중국제5차 인구조사통계를 근거로 한 조선족인구는 192만 3842명이며 이 인구총수는 중국 56개 민족 중에서 14위에 해당한다. 주요 분포 지역은 길림, 흑룡강, 요녕 등 동북3성이다. 동북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인구는 177만 5198명으로 전체조선족 인구의 92.27%이다. 그 중에서 길림성 조선족 인구는 114만 5688명으로 조선족 전체인구의 59.55%, 흑룡강성 38만 8458명으로 20.19%, 요녕성 24만 1052명으로 12.53%이고 그 외에 내몽고 관내의 몇 군데의 도시에 분포하고 있다.
조선족은 1개의 자치주, 1개의 자치현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길림성에 속해 있는데 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와 길림성장백조선족자치현이 그것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길림성동부에 위치해 있는데 조선과 러시아의 경계에 있으며 남쪽 도문강을 사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함경북도 양강도와 마주보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52년 9월에 성립하였는데 이는 중국조선족최대의 집거지역이고 동북유일의 소수민족 자치주이다. 2002년 연변총인구는 218.8만인데 그중에서 조선족이 83.4만으로 연변총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는 중국조선족총인구의 40%이상이다.(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1쪽, 연길, 2003.3)장백조선족자치현은 1958년 9월에 성립되었는데 길림성동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압록강을 사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양강도와 마주보고 있다. 2002년 장백현 총인구 85,410명 중 조선족은 12,587명으로 전체현인구의 14.74%를 차지하고 있다.(장백조선족자치현통계국:《장백조선족자치현 정치와 사회발전현황 통계자료》(2002),8-9쪽, 2003.6) 이외, 40여개 조선족민족향이 동북3성과 내몽고 자치구에 있다.
개혁개방이전, 조선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주로 향촌에 모여 살며 전통적인 벼농사에 종사하는 한편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고 자기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비교적 완벽하게 보존해왔다. 개혁개방이후, 향촌체제개혁의 심화와 대외교류의 확대에 의해 조선족사회는 많은 방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특히, 시장의식의 증강에 따라 조선족의 경제활동은 논농사 위주에서 점차 다원화된 방향으로 변화 되었다:인구의 농촌에서 도시로의 유입, 소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유입, 동북의 전통집거지구에서 관내발전지역이나 국외로의 이동 등이 그것이다. 인구유동정황으로 볼 때, 조선족은 각종 루트를 통해 한국이나 일본, 싱가폴 등으로 노동수출의 길을 걸었으며 다른 한 방면으로는 전통의 거주지 동북3성에서 북경, 천진과 산동반도, 동남연해지구로 이동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제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근 10년간 국내대도시 및 연해도시로 이동한 조선족 인구가 55-60만, 2008년까지 각종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노동수출길에 오른 조선족 인구가 38만, 국제결혼과 한국국적취득 등의 인구가 8만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는 46만, 거기에다가 일본과 미국의 조선족 인구는 15만인임을 감안할 때 국외에 거주하는 조선족인구는 60만 이상이 된다. 이는 조선족 인구중 국내외 유동인구의 총수가 120만 가량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조선족인구 192만의 60% 이상에 해당하고 있다. 조선적 인구의 도시화의 과정은 국내기타민족의 전례를 밟고 있다. 대규모의 유동인구는 조선족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방면에 걸쳐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2. 조선족 중국이주의 역사 (조선족의 형성과정)
중국과 조선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서 예로부터 양국 백성들의 교류는 빈번하였고 관계는 밀접하였다. 조선인의 중국이주는 기원전 2세기경에 시작되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부터 조선왕조까지 시종 중단되지 않았으며 이는 1945년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의 무조건적인 투항 때까지 이어왔다. 단, 17세기 이전, 고대이주의 후예들은 장기간에 걸친 역사진행과정에서 일찌감치 한족, 몽고족, 만주족과 기타 민족에게 동화?흡수됨으로써 조선민족공동체의 성원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고대이주민의 흔적은 단지 문헌, 금석자료, 족보 등 후대의 의식 중에서 어렵사리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족(단지 중화인민공화국국적으로 한함)선조의 중국이민의 역사는 명말청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실제적인 대량의 중국조선족 융입과 현재와 같은 조선족공동체형성은 19세기 중엽에 시작되었다고 본다. 조선족의 이주역사를 크게 4단계로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내가 얘기하는 “이민”-이 단어는 중국조선족과 기타 조선으로부터 중국으로 유입된 소위 “국제이주”를 말하며 결코 일반의 이주와 조선족의 중국경내의 “국내이주”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 1단계; 17세기 초기의 전쟁이민.
1616년 건주여진의 수령 누루하치가 금나라를 건립하고, 도문강 연안의 여진부락과의 전쟁에서 자주 조선경내를 침략하여 조선 변경내의 백성들을 노략질하였다. 1619년 명나라와 후금과의 전쟁시기, 누루하치는 사얼쉬전투에서 명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치게 되는데 이때 명나라를 위해 지원?파견된 조선군도원수 강홍립 수하가 후금에 투항하게 되면서 좌우영의 군대들이 싸우지도 않고 뿔뿔히 흩어지게 되었다. 1만 3000여명의 조선병사 중 2700여명만이 조선으로 건너갔고 4-500여명은 살해되었으며 또 일군은 도망 중 아사한 것 을 제외한 그 외의 병사들은 후금의 포로가 되었다. 이것이 비교적 대량의 전쟁이민에 속한다.
그후, 1727년과 1636년 후금(그 후 청나라)의 두 차례에 걸친 조선침략전쟁 중 몇 만의 조선인이 청나라의 노략질에 의해 중국의 요동지구로 건너오게 되었다. 이 두 차례의 소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중국에 노략된 조선인수은 역사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왕조 소현세자(1637-1644년 심양에 포로로 잡혀있었음)의 《심양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1637년 5월 17일, 청나라에 의한 조선인의 속환포로 허용시 집거한 심양남문부근의 속환조선인 수가 수만 “그중 포로가 수만”(《심양일기》정축,5월17일) 이것이 중국에 건너온 조선인으로서 이들은 원래 국적이 조선북부로 주로 요동일대에 이주하였다. 이러한 포로인구들은 팔기군에 충원되었으며 또는 농촌의 장원과 농장에 충원되었다.
이러한 강압에 의해 중국의 동북지구에 정착한 조선인은 봉건제도의 속박에 의해 장기간 외부와의, 특히 조선과의 연계를 상실하게 되면서 만주족과 한족과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절대 대부분은 만?한족에게 완전히 동화되었으며 단지 일부의 후예들이 현재 조선족적을 회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북성청룡현팔가자향맹가와포의 박씨문중, 요녕성개현진둔향박가구 박씨문중과 요녕성본계현산성자향박가보춘의 박씨문중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17세기 20-30년대 후금의 여진과 청조에 의해 만주에 포로로 잡혀온 중국의 조선인 후예들이다.
350년이란 장기간의 세월 속, 그들은 기타민족과 같은 환경 속에서 혼인과 끝없이 혈통과 가계를 잇는 과정에서 완전히 조선족의 언어와 풍속습속을 상실하였다. 여태까지 그들은 한족 혹은 만주족으로 등지 하였었는데 1982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조선족적을 회복하였다. 현재 위의 예와 같은 박씨 문중은 완전히 조선언어와 문자를 잊어 버렸다. 그러나, 그들중의 노인들은 여전히 조선족의 풍속습관을 보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박씨문중 간에는 절대 결혼 금지, 여자들의 전족금지, 전족을 한 연인과는 결혼 금지, 한족식의 물장을 담그지 않으며 조선식의 된장을 담근다, 세탁을 하고는 옷에 풀을 먹여 다시 방망이질을 한다, 식사를 할 때 먼저 웃어른께 단독으로 외상을 올리는 노인공경 풍속 등등, 특히 소중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조선민족의 강렬한 자아의식과 민족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대손손 웃어른으로부터 “우리는 고려인의 후예”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민족학의 각도에서 보면 공통민족문화기초상에 형성된 각민족의 심리요소에서 민족의식과 민족감정 등은 민족구성요소중에서 최대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요소이다. 민족언어, 풍속습관이 비록 민족의 최대 돌출된 특징이긴 하지만, 기타민족문화와 오랫동안 잡거?교류중, 이것을 쉽게 소실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민족의 공통심리요소, 민족의식 등은 일정한 시기에 여전히 보존되게 마련이다.
모든 민족이 공통의 심리요소와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로 인해 민족관계상 종종 고려와 관심을 가지고 본민족 집체와 민족성원의 지위, 권리와 이익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3곳의 박씨 후예들은 비록 본민족의 언어와 대부분의 풍속을 상실하였지만 여전히 조선족의 공통심리요소와 민족의식을 보류하고 있음으로 인해 본민족의 특징을 보류하고 있을 수 있었으며 350여년이 흐른 후에도 조선족의 족적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2단계: (17세기 70년대-1910년대):
이 시기는 1881년을 경계로 한 것으로 전반기의 위법잠입경작시기, 후반기의 자유이민시기로 나누어진다. 이 시기의 이주자 절대다수는 조선북부의 빈민으로 주로 도문강과 압록강 북안의 변경지역에 정주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중국과 조선 양국의 사회환경과 변경정책과 유관하다. 1644년 청군이 입관(산해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만주인들 또한 청군과 함께 입관하였다. 1677년 청나라 통치자들은 선조들의 ‘발양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장백산과 압록강, 도문강 이북의 천여리를 봉금지역으로 설정하면서 여러 곳의 황가의 전용 채주, 채삼, 수렵지-금산(황제의 사냥터)을 만들어 모든 민간인의 채삼과 진주채취, 개간과 거주를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양강연안 일대의 조선농민들이 규범을 어기고 건너와 잠입경작을 하였고 이것이 자주 청나라와 조선사이의 외교분쟁이 되기에 이르렀고 청정부는 몇 차례 관리를 파견하여 변경지역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1712년 5월 령오라총관 목극등과 조선관원이 장백산에 감립정계비를 세웠다. 청정부는 변경의 수관, 감시초소병, 순찰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변경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였고 조선인들의 월경잠입경작이 발견되는 즉시 경작지를 없애고 움막을 철거하고 조선인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내었다. 조선왕조 또한 국경수비와 청나라와의 외교분쟁을 줄이고자 압록강 남안에 4군을, 도문강 남안에 6진을 설치하여 봉강쇄국정책을 강화하였는데 법령을 어기고 월경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시킨다는 ‘월강죄’를 선포하였다.
비록 청나라 조정과 조선의 봉금정책이 그렇게 삼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북부의 굶주린 백성들은 각종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압록강과 도문강을 잠입하여 중국동북변경지구에서 ‘범금잠경(금지령을 위반한 잠입경작)’을 하였다. 당시 수변의 청나라 병사와 관원, 그리고 각각을 관장하는 팔기인 또한 관할 지역은 넓고 인원은 적음으로 인해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조선농민들의 뛰어난 농업생산력으로 인해 청나라의 지방관원들은 조선변민의 잠입채취활동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농업노동력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조선변경의 수령과 병졸들 또한 조선민들이 굶어죽는 것을 가엾게 여기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러한 관사에 연루되는 것이 고되었으므로 서로 묻어주고 덮어주었다. 그래서 이시기 봉강, 봉금은 잡입경작자에게 엄격했다고 말하기 보다는 채삼, 잠입상인들에게 오히려 엄격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시기의 위법잠경조선변민들은 ‘호인가’에 의탁하여 또는 ‘양자’라는 명목으로 팔기지역관장의 농로로 복무하였고 혹은 산간벽지에 은닉하며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청조전기로부터 1840년까지 약 200년간, 조선인의 월경은 기본적으로 채삼과 벌목, 그리고 담비수렵이 위주였고 설령 황무지 개간경작자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단신으로 가솔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또한 ‘조경모귀(아침에 와서 경작하고 저녁에 돌아감)’이거나 ‘춘래추거(봄에 왔다가 가을에 돌아감)’이 대부분이었고 아주 일부분만이 정주하였다. 단지 동치(청나라 목종의 연호 1862년)시기에 이르러 조선인의 월경은 지금까지의 채삼과 담비수렵, 벌목 위주에서 황무지개간경작 위주의 질적변화를 겪게 된다. 일부분의 사람들이 노인과 어린이를 데리고 지금의 길림과 요녕 양성경내로 들어와 집을 짓고 정주해서 점차적으로 집거촌락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조선족이 대거 중국동북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19세기 60-70년대이다. 이 시기는 한 방면으로 중조양국 모두 내환(농민봉기)과 외환(제국주의 침략)의 곤경에 빠진 시기로 봉금과 봉강정책을 고수할 수 없었는데 특히 19세기 60년대 조선반도 북부는 몇 년간 연속으로 심각한 자연재해를 입었으며 거기에다가 몰락중인 봉건왕조의 잔혹한 압박과 착취까지 더해져 수많은 조선농민에게 기아와 추위는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했고 죽음의 한계점에서 발버둥치던 배고픈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 양국정부의 봉금과 변금을 고려하지 않고 압록강과 도문강 변경을 넘어 위법으로 중국동북지방에 잠입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씨를 뿌렸다.
압록강유역의 상황을 보면 기재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1872년까지 조선에서 건너온 산수, 인차(현양강도북부)와 후창(현자강도북부)군 등의 조선기민들이 압록강상류의 현장백현 십삼도구에서 림강육도구 400여리(160여 Km)(당시의 100리는 지금의 40Km에 해당한다)의 지구에 살았는데 18개 촌락을 형성 집거하였고 모두 193호, 1673명이었다.(《강북일기》, 6월3일기) 조선 후창군의 건너편 중국 압록강 중류의 현림강육도구에서 삼도구일대에 정주한 조선개간민은 270호 1465명으로 농가가 150리(60Km)걸쳐 드문드문 길게 이어져 있었다.(《강북일기》,6월8일기)
1881년에 이르러서야 청정부는 적지 않은 조선인들과 관내 한족유민들이 봉금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했지만 강제로 몰아내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재정러시아의 침입에 대한 방어와 재정수입의 증가를 위해 연변지역 남부의 금산(황제의 사냥터)을 개방하는 령을 내려서 이민실변정책을 시행하고 조선유민의 정주를 허용하였다. 1883년 봉천과 길림이 각각 조선과 지방무역협정을 체결(《봉천여조선변민교역장정》《길림여조선상민무역지방장정》)을 맺어 200여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온 봉금정책을 폐지하였다.
이민실변정책의 실행을 위해 청정부는 혼춘에 이민(개간자)를 모집하는 국을 설치하였고 조선이민자의 정주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관내(산해관 서쪽 또는 가욕관 동쪽 일대의 지방을 일컬음)와 요동에서 이민지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고 당시 길림과 요녕지구에도 개간되지 않은 광대하고 비옥한 황무지가 널려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연변으로 들어온 관내의 한족정주이민자는 당연히 많지 않았고 단지 강을 사이에 둔 왕래가 끊이지 않았던 조선북부빈민만이 월강(강을 건너) 연변에 정주하였다. 1885년 봉금령의 폐지와 함께 월강이민이 비교적 자유로워졌는데 점점 더 많은 조선농민들이 압록강과 도문강 유역으로 이주?정착하였다.
게다가 1885년 청정부는 도문강이북 해란강이남의 길이 700리, 넓이 40-50리의 지역을 한민(조선인)전용개간지로 지정하여서 조선농민의 월강황무지개간에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훗날 연변이 조선족집거지역을 만드는 조건이 되었으며 또한 조선족공동체의 형성과 창조의 조건이 되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909년까지 연변지구에 정착한 조선이민은 34133호, 184867명에 이른다고 한다.(《조선족통사》,4-8쪽, 연변인민출판사, 1986년) 그 외 1897년 통화, 항인, 관전, 신빈 등 동변도 이외에 정주한 조선족농호는 8722호, 37000명 : 1903년 장백, 림강, 집안, 통화, 관전, 항인과 안동 등지의 37개 촌장이 있었고 모두 16357호, 55590명이었다.(고영일;《조선족연구》,121쪽, 연변교육출판사, 1986년)
제3단계(1910-1931):
일본의 강압에 의해 조선정부가 체결한 《한일합병조약》으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부터 1931년 “9.18”사변 이전까지의 자유이주와 내화항일(중국으로 건너와 일본에 항거함)시기이다. 이시기는 일본의 토지조사정책과 조선농민의 파산으로 인한 조선농민의 계속적인 중국동북지방으로의 유입 이외에 대량의 민족지사가 항일구국운동에 종사하기 위해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무력을 이용해 강압으로 조선과 《을미보호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선은 실제로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5년 이후의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한일합병조약》을 통해 완전히 조선을 병탄(강제로 삼키다)하였다. 망국노(침략국의 노예가 된 망국인)의 치욕을 씻기 위해 조선인들은 분분히 항쟁을 시작하였고 항일구국의병투쟁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역량차이의 현격함으로 인해 조선국내의 의병투쟁은 일본에 의해 진압되었다. 일군의 의병부대는 압록강과 도문강을 건너 근거지를 중국동북지방으로 옮겼다.
의병부대와 반일무장단체의 끊임없는 유입을 제외하고도 일본식민통치당국의 박해로 인해 조선에 머무를 수 없게 된 많은 반일애국지사와 혁명가문 또한 동북각지로 이주하였는데 이것은 반일복국(일본에 항거하여 나라를 찾는다)의 목표를 가진 정치망명이민의 물결을 열어젖혔다. 이러한 물결은 1919년 조선의 “삼일독립운동”이 일본군경에 의해 야만적으로 진압된 즈음에 최고조에 다다랐다. 통계에 의하면 1911년 중국동북지구의 조선족이 168,450명이었는데 1922년에 이르러 515,865명으로 증가하였고 그중 62.7%가 연변에 거주하였다고 한다.(《재만조선인개황》제1장 107쪽)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후 일본은 조선농민의 토지와 양식을 약탈하기 위해 소위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과 “산미증산계획”(1920-1934년)을 시행하였는데 이 정책은 백만을 헤아리는 조선농민의 파산을 초래하였다. 파산과 그로인한 빈곤의 나락에 빠진 조선농민들은 잇달아 중국동북으로 이주하였다. 1931년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동북의 조선족인구는 630,982명으로 증가하였다.(《재만조선인개황》) 이시기에는 조선북부의 농민들이 대량으로 중국으로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남부, 특히 삼남도(경상, 충청, 전라)지구 농민들의 중국동북이주 또한 날로 증가하였다. 안봉선과 경의선, 천도선과 북선철로가 연결됨으로써 이시기의 이주는 도문강과 압록강의 상류로부터 강을 건널 필요가 없어지고 조선남부농민들은 철로를 통해 직접 심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으며 다시 심양으로부터 남만주나 북만주로 이주할 수 있었다.
조선북부농민 또한 철로를 통해 연변을 거쳐 다시 녕안, 길림, 목단강, 치치하얼(중국어 발음으로 적음) 등지로 이주할 수 있었다. 조선족이민의 증가, 특히 조선남부로부터의 이민의 증가는 중국동북지구의 논농사의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중국동북지방은 고대 발해국의 멸망이후,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근대이래, 조선이민자의 정주에 의해 비로소 벼의 재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쌀과 중국동북쌀을 가지고 일본양식부족을 메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918년부터 1922년까지 동양척식회사지점과 동아권업회사를 설립하여 중국동북 토지를 미친듯이 약탈하였는데 농장을 건설하고 논을 경작하기 위해 수많은 조선족농민들을 고용하였고 혹은 토지를 조선족농민에게 임대해주고는 그들로 하여금 벼농사로 개량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동북지구의 논면적이 급격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조선족거주지라면 대체로 논이 있었는데 어떤 의의상에서 말해본다면 중국동북지구조선족의 이민사는 바로 근대 수전(논)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겠다.
제4단계(1931-1945년):
1931년 “9.18”사변 이후부터 1945년 일본패전 전까지의 조선총독부의 강제이민시기.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일본이 동북지구의 통치에 필요한 동북건설과 물자공급기지의 강화를 위해 일본농민을 조직하여 동북지구에 이주시키는 한편 조선농민의 중국동북이주를 강제한 점이다. “9.18”사변 발생 후, 중국동북지구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는데 “노식민지” 조선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신식민지”(만주국) 개발에 따른 노동력확보를 위해 일본통치자들은 조직을 구성하여 조선농민들을 강제로 동북지구로 몰아내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식민지계획의 실시를 위해 새로운 식민기구-“만선척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기구는 신경(지금의 장춘)에 종부를 두었으며 이외 봉천(심양), 연길, 목단강에 분사를 설립했다. 일본이 식민통치의 수요에서 출발, 시행한 “관리이주”로 인해 1931년부터 1945년 동안 조선인의 이민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 수는 거의 기존이민자총수의 3배에 다다랐다. 1940년 8월의 통계에 따르면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일본의 “집단개척민”이라는 명의의 강제이민으로 동북지구로 건너온 조선농호는 14725호에 다다랐다고 한다.(조선총독부:《조선사정》,282쪽, 경성(한성), 1941년)
앞에서 서술한 몇 단계의 이민으로 볼 때, 1945년 일본의 패전 전까지 중국에 거주한 조선인은 216만 5615명으로 추산된다.(현규환:《한국유이민사》(상), 664쪽, 한국한성어문각, 1967년) 1945년 일본이 투항하고 조선이 광복을 맞은 후 적지 않은 중국거주 조선인이 잇따라 조국 조선으로 회귀하였는데 중국에 남은 조선인들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 이르러 정식으로 중국국적을 부여받고 토지를 분배받았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한민족, 조선족이 되었다. 1953년 중국의 제1차 인구조사 때의 조선족의 인구는 111만 1275명이었다.
3. 조선족이라는 명칭의 유래
중국조선족이라는 단어의 형성은 조선왕조말기(1392-1910년)에서 시작되었다. 1897년 조선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청나라에 대한 번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을 표시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조선반도 민족의 칭호 또한 한국인으로 바뀌었는데 정확히 이때부터 국명과 민족명이 혼용되었던 것이다. 1910년 조선은 일본에 의해 강제합병되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때 한국이라는 국명은 없어졌고 조선통감부(조선총독부)가 조선최고통치기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인은 조선반도의 인민들을 “조선인”으로 통칭하였으며 또 달리 “선인” “한인”으로도 혹은 기타 “반도인”으로도 부르게 되었다. 해외로 망명?유랑한 한국인들은 “일한합방”의 사실과 조선총독부를 부정하는 표시로 여전히 합방이전의 “조선인” 혹은 “한국인”이라고 자칭하였다.
1919년 “3.1”운동이후 해외한민족 독립운동 진영내부에 좌우익양파벌이 형성되었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중국 상해에서 성립),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 등 우익집단 일반은 주로 “한국인” “한인” “한민”이라 자칭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견해가 같지 않은 조선의열단,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대 등은 “조선인”으로 자칭하였다. 그리고 화북중국공산당 팔로군관할지구내에 있던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조선혁명군정학교” 등의 소위 좌익소속의 집단들도 자연스레 역시 “조선인”이라 자칭하였다. 이러한 조선인들은 일본과의 전쟁이 끝난 후, 중국부대를 따라 중국동북지구에 진입하였는데 여전히 자신을 “조선의용군”으로 불렀으며 중국제삼차국내혁명전쟁과 나아가 해방전쟁에 투신하였다.
그 외 동북에서 항일투쟁을 한 항일유격대와 항일연합군도 스스로 자신을 “조선인”이라 불렀다. 그들은 중국공산당을 위해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지역 조선인사회의 골간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몇몇 핵심인들의 주도하에 중국공산당의 인가를 받아 민족자치기관을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중국경내에 정주하는 조선인은 법률상으로부터 “조선족”으로 명명되었던 것이다. 1953년 9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성립일로부터 조선족은 법률로부터 중국경내 소수민족중의 하나로 규정되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
지금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이나 한국의 해외공민(조선과 한국국적자)이 아니며 일찍이 중국국적을 취득하고 법률상으로 중국민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존재이다. 아직까지는 비교적 완벽하게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다른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서 생활한 결과, 조선족의 민족문화 또한 수많은 변이가 발생하고 있다. 민족성격의 이중성, 이것은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최대특징이다. 조선족은 중국민족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선민족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조선족의 공헌
1) 벼농사의 발전과 동북변경개발에 대한 공헌
조선족의 분포상황으로부터 볼 때, 이민초기 주요 집중지역은 압록강, 도문강 이북이었으나 이민의 증가와 논의 개발에 따라 조선족의 분포지역은 점차적으로 서북방향으로 확대되었는데 대부분의 분포는 논농사를 개발하기 쉬운 강유역에 집중되었다. 20세기 30년대 말까지 동북지구의 송화강, 목단강, 수분하, 눈강, 오소리강에서부터 동?서료강 등의 유역에 조선족이민의 발자취가 있다.
중국동북으로의 조선족이민 초기에는 동북지구가 여전히 인적이 드문 “봉금”지역이었는데 그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금령을 어기고 잠입하여 황무지를 개간할 적에는 생명을 대가로 바쳐야만 했다. 조선족인민은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장애를 극복하며 동북변경지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고향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벼를 시험?재배 하였고 논농사의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중국동북지구의 농업개발과 경제발전의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조선족은 벼농사에 뛰어난 민족으로 그들은 주로 동북으로 이주하여 벼농사에 적합한 하곡?평원지구에 거주하였는데 동북의 한랭한 기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벼를 시험?재배하여 성공하였고 이로부터 중국동북지구의 근대벼농사의 역사를 열어젖혔다. 벼농사는 밭과 달리 일정한 수리시설이 필요한 방식으로 하천을 막고 저수지를 만들어야 했는데 도랑을 파서 물길을 터고 황무지를 논으로 만드는 과정의 모든 작업을 집체적인 역량과 상호협작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선족은 중국에 이주할 때부터 일반적으로 집단을 만들어 들어왔으며 거주 또한 비교적 집중형태를 이루었고 점차 촌락을 만들어 함께 살게 되었다. 당시의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민족촌락은 조선족 단결협작과 생존을 의지하는 기본적인 보증이었고 또한 민족공동체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세기 20년대까지 길림성연변지구, 길림지구 논의 100%와 통화지구 논의 85%, 흑룡강성 논의 100%, 요녕성 개원지구 90%, 흥경지구와 심양지구 논의 85%, 무순지구 논의 80%와 단동지구 논의 70%가 모두 조선족인민이 개발하고 경작하는 것이었다고 한다.(우환윤량등 편:《최근간도사정》,369쪽, 조선과조선인사, 일본동경, 1926년)
2) 반제반봉건투쟁과 해방전쟁에 대한 공헌
조선족인민은 근면하고 용감하여 중국동북지구에 거주한 이후, 중국변경개발과 벼농사생산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영도아래 반제반봉건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신중국의 성립과 건설에 합당한 공헌을 하였다.
20세기 20년대 말까지, 동북지구의 중국공산당조직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는데 조선족인민들이 먼저 조선민족주의자의 영향과 영도아래 반일투쟁을 벌였고 후에 이르러 조선공산당의 영향과 영도아래 반일 반봉건투쟁을 진행하였다. 1928년 중국공산당만주성위원회가 정식으로 건립된 후, 특히 국제공산당의 원칙인 “일국일당”의 지도아래 조기조선족공산주의자들이 잇달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고 동북지구의 당역량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1931년 11월 중국공산당의 《만주성위 확대조직문제결의안》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동북의 “당원수가 백여명에서 2천여명으로 발전했으며 20개의 지방조직이 55개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중 “85%의 당원이 조선족동지”로(왕림:《조선족의 동북항일전쟁중의 작용과 역사지위에 대한 논함》,한준광,김원석주편《중국조선족역사연구논총》2, 126쪽, 흑룡강민족출판사, 목단강, 1992) 1928년부터 시작하여 조선족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아래, 반제반봉건반민족경시반압박투쟁에 온 몸과 마음을 바쳤는데 황포군교(군관학교), 북벌혁명, 광주봉기, 추수폭동, 토지혁명전쟁, 2만5천리 장정, 항일전쟁, 인민해방전쟁, 항미원조(한국)전쟁,과 사회주의 개조운동에 참여하였다.
“9.18”사변후, 조선족인민들은 공동의 적에 대해 함께 적개심을 불태웠는데 모든 민족의 인민과 함께 일본침략군에 반대하는 최전방에 서서 불요불굴의 투쟁을 진행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영도아래, 조선족지구의 항일정서는 고조되었고 일본침략자에 저항하는 반일유격대가 잇달아 조직되었다. 후에 이르러 이러한 유격대는 강대해져서 동북항일연맹군의 제일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동북항일연맹군 초기에는 유격대의 지휘관 대부분이 조선족이었고 후기 절반의 군관과 전사가 조선족이였는데 바로 동북항일연맹군의 주요영도자인 주보중의 말과 같이:“1932년 결성된 강인한 동만유격대와 1933년 결성된 강대한 반석유격대, 주하유격대, 밀산유격대, 탕원유격대, 요하유격대 모두가 혁명적 조선족동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후에 그들은 항일연맹군 제1,2,3,4,6,7군으로 발전했다. 제5군 내에도 적지 않는 우수한 조선족동지들이 있었다.”(주보중: “길림성위민족공작회의상의 보고” (1946년 12월),《승리》, 704쪽, 요녕민족출판사, 심양, 1992) 동북의 항일유격 근거지는 처음에는 주로 조선족집거지구에 건설되었는데 근거지의 조선족인민들은 인력과 물자 등 다방면에 걸쳐 항일유격대에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싸웠으며 일본의 끊임없는 “토벌”을 강력하게 분쇄하였으며 동북항일유격대오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다.
인민해방전쟁시기, 조선족인민들은 앞다투어 군과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중국의 해방사업에 투신하였다. 이시기, 근거지에서는 대단한 열의로써 토지개혁운동을 전개하였고 적극적으로 해방전쟁을 지원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족집거지구에서는 군입대의 뜨거운 열기를 불러일으켰는데 아들을 보내고 남편을 군으로 보내는 현상이 나타났고 형제자매들이 앞다투어 지원하는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당시 동북해방군의 조선족청장년은 모두 6.4만명으로 그 당시 조선족인구 110만의 6%에 해당하였다: 인구가 고작 60여 만에 불과한 연변지구에서 입대한 조선족청장년이 3.5만에 이르러 이지구 입대군인의 85%를 차지하였다. 그 외 10여만 조선족청장년이 지방공안부대와 무장민병대오등에 참가하였다.(《조선족통사》,186쪽, 연변인민출판사, 연길, 1986년) 이중 4600명이 희생하였다.
조선족은 전체중국신민주주의형명시기에 적극적인 혁명열정을 표출하였고 피흘려 싸웠으며 중화민족의 해방을 위해 큰 희생을 치렀다. 통계에 의하면 항일전쟁에서부터 항미원조전쟁까지 28개 중국조선족중 모두 1위의 혁명선열이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당지의 혁명열사가 14740명(전체 길림성혁명열사총수의 41%), 그중 조선족혁명열사가 13,048명, 전체열사총수의 92%이상을 차지한다.(연변조선족자치주민정국:《열사등기》자료) 그중 여성열사가 380명으로 전체길림성여성열사총수의 97%를 차지한다. 인구가 고작 길림성 총인구의 3%를 차지하는 연변조선족 중에서 이렇게 많은 열사가 나타난 현상은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것으로 볼 때 조선족이 중국의 혁명과 건설에 공헌한 점은 정말 크다고 볼 수 있겠다.
1949년 10월, 전국제1차정치협상회의가 북경에서 열렸을 때 주덕해대표가 120여만 조선족을 대표해서 회의에 출석하였다. 회의에서 《공동강령》이 통과?선포되었다: “중국인민공화국 경내의 각 민족은 하나같이 평등하며”, “대한족주의와 협애한 민족주의에 반대하며, 민족간의 경시행위와 민족단결을 압박하고 분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공동강령》은 또 선포하였는데, “각소주민족집거지구는 민족의 지역자치를 실행하며 민족집거의 인구정도와 지역의 크기 등에 의거 차별적으로 각종자치기관을 건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족정책문건회집》제1편, 인민출판사 1958판 1쪽)《공동강령》의 정신에 따라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되었고 1958년 9월, 장백조선족자치현이 성립되었다. 또한 동북의 기타성에도 집거구의 크기에 의거하여 각각 자치향, 촌이 건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성립이래, 조선족은 통일된 다민족국가의 일원으로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 참여하였고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빠른 발전을 얻어 내었으며 전체문화자질 또한 큰 발전을 얻어내었다. 1952년 조선족지구에 소학교육의 보급을 시작되었고 1958년에 이르러서는 중등교육이 기본적으로 확대?보급되었는데 조선족의 고등교육 수혜비율은 기타민족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제5차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구 만 명당 대학교육 수혜자는 평균 122명이고 그중 한족은 126명인데 반해 조선족은 381명이다: 또한 만 명당 석사, 박사수는 평균 8명인데 반해 조선족은 17명으로 나타났다.(국무원인구조사사무실통계국인구와 사회과기통계사편:《중국2000년인구조사자료》(상), 중국통계국출판사, 북경, 2002년) 개혁개방이래 특히 중국과 한국의 건교 이후, 조선족은 족연, 친연과 언어우세를 충분히 이용하여 중한, 중조경제, 문화교류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5. 조선족의 문화 특징
조선족은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 국경을 넘은 민족으로 많은 우량전통을 가지고 있다. 어려움과 힘든 노동에 대한 참을성, 선량 용감, 춤과 노래에 능함, 교육중시, 어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함, 예의 중시 등이 그것이고 경제생활에 있어서 벼농사위주이다. 이외에도 기타민족과 다른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주거; 기와와 초가를 지붕으로 한 팔각형집, 실내의 전체 온돌방, 방에서는 신발을 벗음, 온돌방 좌식,
음식; 쌀밥위주, “매운김치”, 떡, 냉면, 된장국, 고추와 개고기.
복식; 흰색숭배-“백의민족”이라 지칭, 치마저고리(여자), 바지저고리(남자),
문화활동; 그네타기, 널뛰기, 씨름, 줄다리기, 농악, 부채춤, 물동이춤, 북춤
언어문자; 자기민족언어사용-조선어는 알타이어 계열에 속한다. 조선글은 음위(표음)문자에 속하므로 병음문자이고 음절단위로 쓰며 자형은 정방형이다. 문자는 40개의 자모로 구성되며 그중 21개가 원음이고 19개는 보음이다.
종교문화; 조선족은 일찍이 토템신앙과 조상숭배가 유행하였고 토곡신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에 형성된 단군교와 동학교 등의 본민족종교가 있다. 유교사상의 영향이 비교적 깊다. 잇달아 도교, 불교 기독교(신교), 천주교 등을 받아들였다.
습속;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며 근친을 금하며 동종통혼을 한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남자는 바깥일을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보편적 습속이다. 아버지는 자애로 자식을 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중시하며 장자가 부모를 부양한다. 명절은 한족과 대체적으로 같은데 춘절, 청명절, 단오절, 중추절 등이 있다.
민족특색의 세가지 절일이 있는데 돌(1주년 생일), “회갑”(60세 생일), “회훈절”(결혼 60주년 기념일)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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