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약 일년 육개월동안 회사 공금 9억원정도를 매출대금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개인통장으로 이체받았습니다. 즉, 횡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발견되었고 모든 사실에 대해서 실토를 하였고, 경찰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횡령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총 9억중에서 4억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투자하였으며 현재 회수가 잘 되지 않아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의뢰상태입니다.
1억은 횡령을 도와준 회사가 어려워져 현금으로 주었으며, 1억은 각종 기부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두가지 모두 계좌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1억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정도는 이것저것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못된 저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사시에도 모든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선처를 호소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재판과정에서 형량이 어느정도 구형이 될까요 변호사님? 참고로 초범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추심의뢰중인 4억+1억원을 공탁을 걸어도 형량이 3~6년사이로 떨어지나요?
더불어 실제로 제가 사용한 돈은 약 2억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3~6년인가요?
또한, 가중요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가중처벌 사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횡령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중요하며,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번 횡령으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이며, 횡령한 금원을 은닉하였고, 생활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점들이 가중요소로 보여진다는 의미이니,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