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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직공무원(영양사, 조리사) 채용 안내
1. 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 직급별 인원
가. 근무예정기관 : 우정사업정보센터(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나. 채용 예정직 : 일반계약직공무원 7호, 8호 및 9호 각 1명 다. 채용인원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담당직무 |
일반계약직(7호) |
영양사 |
1명 |
2년 |
o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o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o 급식시설의 위생적관리 o 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o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o 매점 관리 |
일반계약직(8호) |
조리사 (주방장) |
1명 |
2년 |
o 구내식당 취사(조리업무) o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o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 안전 실무 o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일반계약직(9호) |
조리사 (주방장보조) |
1명 |
※ 근무실적이 양호한 경우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고절차 없이 연장 가능
2.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나.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5조, 제6조 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432호, 2012.11.29.)
3. 응시자격 및 요건
응시자는 아래 가~라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연령 및 학력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라.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자격증 |
일반계약직 7호 |
영양사 |
영양사 자격증 소지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유경험자 |
일반계약직 8호 |
조리사(주방장) |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 1개 이상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유경험자 |
일반계약직 9호 |
조리사 (주방장 보조) |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 2.(수) ~ 2013. 1. 7.(월), 09:00~18:00 나. 접 수 처 : 우정사업정보센터 경영지원과 총무팀 (우 143-766,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72)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2013.1.2.)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우편접수의 경우 응모자는 접수완료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요망(☎ 02-450-2032) ※ 응시원서 등 양식은 우정사업정보센터 홈페이지(http://kpic.koreapost.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에 게시된 공고문의 양식을 사용하되, 지정된 양식 이외 제출자는 무효처리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 x 4㎝) - 정부수입인지 부착
응시분야 |
일반계약직 7호 |
일반계약직 8호 및 9호 |
정부수입인지료 |
7,000원 |
5,000원 |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2호, 3호 서식) 각 1부 다. 응시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라. 정보화자격증 사본 1부(응시분야 일반계약직 7호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부(남자 한) ※ 각 서류는 공고일 (2012. 12. 21.)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가능 ㅇ 일반계약직 7호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OA자격증 소지자 우대
응시분야 |
심사항목 배점 |
응시자격요건 만족도 |
OA자격증 |
일반계약직 7호 |
100점 |
90점 |
10점 |
일반계약직 8호 및 9호 |
100점 |
100점 |
- |
ㅇ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우수),중(보통), 하(미흡)으로 평가 ㅇ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시 불합격 처리 다. 합격자 결정 ㅇ 최종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7. 시험일정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12.12.26(금) ~ |
13. 1. 2(수) ~ 13. 1. 7.(월) |
13. 1. 10.(목) |
13. 1. 16.(수) |
13. 1. 23.(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우정사업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kpic.koreapost.go.kr), ‘정보마당-공고-채용공고’란에 게시합니다.
8.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하되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책정 ※ 연봉 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등은별도지급
9.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 등 서식은 우정사업정보센터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를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정사업정보센터 총무팀(☏ 02-450-2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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