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NSW 주정부에 촉구
해외유학생을 위한 교통비 할인 혜택(Travel Concession) 문제를 놓고 연방정부와 NSW주정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방 교육부의 줄리 비숍 장관은 해외 유학생에 대한 교통비 할인혜택을 철저히 박탈 봉쇄하고 있는 NSW주정부에 대해 “NSW주 내의 8만여 해외 유학생들에 대해 교통비 할인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공식 제기했다. 이에 대해 NSW주정부의 존 왓킨스 교통장관은 “해외유학생을 위한 교통비 할인 혜택으로 소요될 1,300만 달러의 예산 여분이 있다면 주 내의 노인과 참전용사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먼저 사용돼야 할 것”이라며 ‘절대 불가입장’을 표명했다. 즉, 현 NSW주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해외 유학생에 대한 교통비 할인 혜택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줄리 비숍 연방교육장관이 NSW 주정부 측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말레이시아 교육부 장관의 항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줄리 비숍 연방교육장관은 존 왓킨스 NSW주 교통장관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국제교육산업이 국가경제에 연간 100억 달러, NSW주에 34억 달러의 외화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각 주정부의 협조가 유학산업에 최상의 이익을 안겨주게 된다”는 점을 적극 상기시켰다. 앞서 지난해 3월 23일 “NSW주내 자비부담 해외 유학생에 대한 공공교통요금 할인혜택 박탈은 불법적인 차별이다”는 NSW주 행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져, 사회적 관심으로 급부상한 이 문제는 결국 NSW주 여야의 ‘단합된’ 움직임으로 무력화된 바 있다. 즉, 행정재판소 판결 직후 NSW주 여야는, 자칫 해외 유학생들의 무더기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고, 결국 행정재판소의 판결은 무효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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