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이정희 대표 발언
일시: 2011년 1월 27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정론관
지금 전월세 가격이 93주째, 2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한해 서울에서 평균 전세가 7.1%, 아파트 가격 8.8%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꺼번에 수천만원씩, 심지어 종전계약 대비 50%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월세가격은 부르는 것이 값이 되었습니다.
90년 만에 닥친 한파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그것보다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물가 상승와 전월세 상승입니다. 특히 최근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전세난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에게 빚을 강요하는 대출확대 정책만 내놓고 있으며, 이사철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만 1년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노동당에서는 최고위원회 산하에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주택확대, 저렴주택 멸실의 주범 뉴타운 사업 재검토,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권도입을 위한 비상한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와 5%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주택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도는 새롭거나 무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OECD국가에서 흔히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상가임대차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주택에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도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받겠습니다.
오늘 정부의 전월세 대란 해결을 촉구하고 임대료상한 및 계약갱신청구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세입자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세대란 대책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시는 이분들과, 그 외 뜻에 공감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임대료 상한제 및 계약 갱신청구제 도입을 비롯한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해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가장 앞에서 그리고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011년 1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출처 : http://kdlp.org/statement/27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