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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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의 통지와 처분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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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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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하게 한 것은 채무자가 알게 할 목적인 바 채무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채무자의 처분권은 제한된다고 본다. 이는 통지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한다는 실질적 목적에 중점을 둔 판단이라 하겠다.
= 5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