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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2번째)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노태악
주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신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목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관행적으로 자행한 사실 입증을 위한 내용 증명(2번째)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는 2022년 대법원에 의해 실시한 5차례 재검표 과정에서 명백한 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주요한 부정선거 증거들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의원총선은 행정법학 교과서 강학상 당연무효론에 해당하는 무효의 선거였음을 확실하게 입증코자 두 번째 내용증명을 보내는 바이다.
당부의 말씀은 1차 때와 동일합니다. 제21대국회의원총람이 역사적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 것을 신신 당부합니다.
특히 주의를 환기해 드리는 바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저촉*해당되는 답변을 하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신신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문항은 "예"라고만 하시면 형사고발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형사고발은 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성직자는 특히 더 고통이 됩니다..
문1.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는 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시리얼남버가 인쇄된 바코드로 표시하기로 되어있으나,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시리얼남버가 없는 QR코드로 사용한 사실은 투*개표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인정하시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 QR코드를 사용한 사실은 투*개표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한 불법행위인 것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 바코드의 바는 막대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국회 행자위에서 QR코드에 대해 논란이 되었으나 "QR코드는 바코드의 변형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을 안 해 오고 있습니다.
QR코드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불법이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4. 선관위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평균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 대 36%로 일치하는 기현상이 드
러 난 일이 있었습니다. 기획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통계가 우연일까요? 우연이라는 주장보다는 기획된 음모의 결과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부정선거음모 기획의 결과수치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이 단정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5. 사전선거는 마치 요술방망이와도 같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대 미래통합당 후보군의 평균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 대 36%로 일치하는 현상으로 더부러민주당이 57명이나 부정당선된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선거당일 선거에서 득표 상황이나 사전선거 득표 상황 차이가 엇비슷하여야지 일률적으로 63% : 36%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요? 57명의 당선이 정상적인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6. 당일선거에서는 타후보 보다 별로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뒤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전투표에서 월등하게 많은 표차이로 말미암아 당선되는 사례가 한 두명이 아니고 더부러민주당에서만 57명씩이나 당선되
었다는 사실은 기획의 결과가 아니고 우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고집할 수 있나요?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7. 사전투표는 서율. 경기. 인천이 63대36 이라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 경기, 인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상황이라는 여론이 파다했습니다. 이 주장은 맞지요? 아니라면 간단하게
사전투표함만 조사해 보면 됩니다. 이 내용증명 받아 보고 사전투표함 없애 버리면 큰일 납니다. 선거쟁송 중이기 때문에 투표함을 인멸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정선거음모에 의해 기획적인 투*개표 조작을
한 사실이 데이터가 입증해 주고 있지요? 전국에서 63대36 현상이 있을 수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8. 선거당일 투표에서 123대 124로 미래통합당이 이기고 당지지투표에서도 33대 34로 미래통합당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투표지총집계 사실과 일치하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9. 선거 당일 투표는 위와같이 123대 124로 미래통합당이 이기고 당지지투표에서도 33대 34로 미래통합당이 이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더부러민주당과 미래통합당과 표 차이가 무려
204대 45로 하늘과 땅만치나 엄청난 표 차이가 있었지요?. 이거 사전투표 조작한 거 맞지요? 조작 안 하고 이런 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조작이 틀림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0. 재차 묻습니다, 정상적인 선거에서 위와같은 투표지집계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나타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1. 그리하여 더부러민주당 대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당선자수가 무려 180대 103석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나타난 선거결과라고 믿나요? 투*개표조작이 아니고는 이런 현상은 연출될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2. 이런 선거결과로 말미암아 국회가 원 구성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지요? 뒤늦게나마 이제라도 바로 잡기 위해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고도 타당하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3. 사전 투표가 서율. 경기. 인천이 63대36 이라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고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체크가 되어 있으므로 순전히 기획부정선거라고 단정지울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동의를 안 하시나요? 동의 안 하실 수가 없어서 동의히시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4. 만약 기획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해 동의 안 하신다면 사전선거투표함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요? 부정선거기획이 들통 날가봐 못하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5. 기획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는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사전선거투표함 전수 조사를 실시하자는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세를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자세를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6. 작년 2022년 5개 지역선관위 재검표 과정에서 사전투표지가 접은 흔적 없이 빳빳한 은행 신권처럼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4-5일 간 각 지역선관위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전투표함을 보관
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투표지를 마구 바꿔치기하는 등 조작한 결과라고 단정합니다. 이에 대해 이를 부인할 수 있는지요? 부인 못하지요? 이 주장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7. 중앙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4.15총선 개표집계상황만 가지고도 사전선거에서 기획적인 투*개표 조작이 100% 있었다는 사실과 수십가지 이상 조작 사실을 찾아 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찾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 아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찾아 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이 없으면 분명하게 예라고 대답 하십시오.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8.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투*개표 조작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153개 선거구 사전선거투표함을 모조리 재검표를 실시해 보라고 나설 정도로 떳떳하게 나설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수백가지 이상 기획적인 투*개표 조작한 사실*증거가 쏟아져 나온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투*개표를 조작한 사실을 부인 못하지요? 투*개표를 조작한 게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9. 선거인수보다 투표인 수가 더 많은 것은 투*개표 기획조작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 주장이 맞지요? 안 맞는가요? 틀림없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0.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지역이 수십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휴전선 접경지역이라 인구수가 매우 적어 투표상황이 한 눈에 드러나는바 경기 파주시 을 진동면의 인구수는
159명인데 선거인수가 201명으로 나타났고, 강원도 철원군 근복면의 경우에도 4월 기준 인구수는 112명인데 4.15총선에 투표를 한 사람은 209명, 이 중에 관내 사전투표는 142표였습니다. 인천
시 옹진군 북도면은 2020년 4월 인구수가 1,162명이었는데, 관내 사전 투표자수와 당일 투표자수를 합친 총 투표자수가 1,191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충남 보령, 창원시, 경기도 연천
등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선거가능 인구수보다 선거인수가 더 많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12.19. 실시한 제19대 대선때도 이런 상황이 나타난바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소속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쓰레기 같은 좀벌레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투*개표 조작의 결과 현상이라고 단정해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지요? 일방적인 단정이라고 이의 제기 못하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1.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수 십장 나오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장기처럼 뭉개진 도장이 일 천장 이상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위에는 백색이고 밑에는 녹색인 배춧잎모양의 투표지 3장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프린트 되어야 할 투표지가 인쇄되어 투*개표가 기획 조작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고 보는 바입니다. 투*개표조작의 결과*증거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이의가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2. 인천 연수 을 재검표에서는 134세 된 할머니가 통합선거명부에 기재되어 투표한 것으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 조작한 명백한 증거리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투*개표 기획 조작의 증거가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3. 자석처럼 서로 붙어서 나오는 투표지,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사전투표함 봉인지 훼손과 투표참관인 봉인 필체 조작, 여주시의 관외 사전투표지 파쇄 흔적, 중국인 개표사무원 위촉개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신문지로 가림,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거부,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 시 타 후보표 혼입 발생 등 덮을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총체적 기획부정선거임이 명백하게 들어나고 있었습니다.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보는데 대해 이의를 달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못하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4,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교과셔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5.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취소처분을 하거나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
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따라서 법원 판례도 비일비재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6. 중앙선관위가 25년째 자행해온 불법선거행정행위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용납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7.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연한 당연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8.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대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9. 2002. 2. 19. 실시한 제16대 대선 때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 대선무효소송사건을 대법원이 허위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법적 근거 없는 전자개표기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하였더라면 그때 불법선거 행정행위에 대한 신판결례가 등장해서 행정법학 교과서도 다시 쓰여졌을 것이고 그 때 불법부정선거행정은 중단되어 지금
과 같이 불법선거관행으로 인해 불법부정선거공화국이 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상상해 보는 바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 하십시오
문30.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논란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하고도 그리고 심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더말할 나위없이 당연히 당연무효인 행정행위로
간주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바 이 논리가 타당하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1. 그러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불법투성이고 위에 적시한 부정선거증거들은 기획불법선거음모에 따른 결과란 사실로 보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 논리에 이의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2..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에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선거행정청인
중앙선관위가 위법한 행정처분인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국회의원당선인결정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입었으므로 공직선거법상의 쟁송규정 아니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이논리가 맞지요? 아니면 이 논리를 결파하십시오. 이론의 여지가 없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3. 동법 제2조(정의)에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당선인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논리가 맞지요? 아니면 설명하세요. 설명 모하지요? 위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 법리에 똑 떨어지게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4. 동법 제3조에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이라고 네가지 소송쥬정이 나열되어 있는 네가지 행정소송 중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법규가 존재합니다.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5. 동법 제4조에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위 3가지 규정 중 제2항을 채택할 수 있다고 보는바, 선거행정청의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처
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인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법논리에 하자가 전혀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6. 1차 그리고 이 2차 내용증명의 논지에 따라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의소](본안소송)와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
신청(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하는데 있어 하등의 하자가 없겠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202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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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총 연 합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상임대표 구성재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법무사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