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담금 부과 단지는 40곳→33곳…평균 부과액 1억4500만원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서울 등 전국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관련한 규제가 일부 풀렸다.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이 드디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정비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건축 시장이 사업 추진 시 추가 분담금 부담이 줄어 들었지만, 당장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집값 상승분으로 얻는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70%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재초환이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 구간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당초 정부는 면제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7000만원으로 제안했으나 완화 폭은 다소 축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초과이익에서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1억8000만∼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여기에 더해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됐다.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 9년 이상은 40%, 8년이상은 40%, 7년 이상은 20%, 6년 이상은 10%를 감면한다.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에 따라 재초환 부과 대상 단지는 현행 기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서울은 40개 단지에서 33개 단지로 축소된다. 평균 재초환 부과 금액은 현행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 25개 구에서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에 달했다.
인천·경기 내 부과 단지는 27곳에서 15곳으로 감소하고, 평균 부과 금액은 7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58% 줄어든다.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는 부담금 부과 단지가 44곳에서 19곳으로, 평균 부과 금액은 25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통과가 재건축 시장의 급격한 활성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초환이 낮아지더라도 추가분담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000만원으로 기준을 조정한 것은 현재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번 조정을 계기로 재건축이 탄력받을 것인가 보면 그 정도까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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