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contract의 한 유형인 nominated Subcontracto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고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FIDIC 계약조건에 정의되고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FIDIC(Red Book과 Pink Book의 경우)은 nominated Subcontractor를 독립적인 조항을 통해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Clause 5 [Nominated Subcontractor]가 그것입니다.
FIDIC은 nominated Subcontractor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who is stated in the Contract as being a nominated Subcontractor, or
whom the Engineer, under Clause 13 [Variation and Adjustments], instructs the Contractor to employ as a Subcontractor.
위 정의에 따르면, 아무나 nominated Subcontractor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nominated Subcontractor로 언급되어 있는 자, 또는
Clause 13 (Variation 및 Adjustment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엔지니어가 Subcontractor로 고용할 것을 시공자에게지시한 자로 한정됩니다.
즉, 아무 때나 또 아무나 발주자나 엔지니어가 지명한다고 해서 모두 nominated Subcontractor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Nominated Subcontractor도 일단 지명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다른 Subcontractor와 마찬가지의 계약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Nominated Subcontractor라 하여 별도로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엔지니어가 지명한다는) 시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시 시공자로 하여금 고용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subcontractor와 다른 점이라 할 것입니다.
Nominated Subcontractor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공사 중 아주 특수한 분야 즉, 특정한 업체가 아니면 수행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 시공자의 시공에 대한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 지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공자가 원하지 않는 또는 제어할 수 없는 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 다른 표준계약에서는 채용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nominated Subcontractor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발주자의 경우에는 nominated가 아닌 novated Subcontractor를 강제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발주자가 미리 계약을 해 놓고 이후에 시공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극단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Novated Subcontractor에 대한 이유는 주로 플랜트 공사에서 조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설비들의 경우(이러한 항목들을 long lead item이라고 합니다.) 시공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달계약을 하는 경우시공계약내에 조달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novation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발주자가 제공해야 하는 설비나 항목으로 규정해도 계약적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한국 업체들이 해외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3국 subcontractors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약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성공하는 프로젝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