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결로 윤석열은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대단히 아깝기는 하지만, 직무정지 중에도 급여는 지급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이 직무정지 중임에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의심됩니다. 윤석열은 보통 사람들의 상상력을 간단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괴물”이니까요.
막연한 의심도 아닙니다. 윤석열은 이미 관련 전과가 있습니다. <뉴스타파>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로 직무배제가 되었을 때에도 3,200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의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던 ‘금고지기’들이 고스란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공사구분도 못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른 군장성과 고위경찰이 10명이나 구속된 상황에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니, 특수활동비도 제멋대로 쓰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이 갑니다. 혹시 거액이 든다는 변호사 비용도 특수활동비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겠지요.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 등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썼는지,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묻겠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행여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추가되지 않도록 처신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3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