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급 일반·보훈 ㅇ 자격증 - 사무직(일반행정, 전문-법률·회계) : 제한없음 - 사무직(전산, 지적, 문화재), 기술직(전체) : 해당 모집직무 지원자격 자격증 보유자 ㅇ (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급 장애인 ㅇ (기본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ㅇ 자격증 - 사무직(일반행정) : 제한없음 - 기술직(전체) : 해당 모집직무 지원자격 자격증 보유자 ※ 기술직 지원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한 모집직무의 지원자격을 보유해야함 ※ 장애인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될 수 있음 □ 5급 공통 ㅇ 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등 제한없음 ㅇ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단, ‘24.9.29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ㅇ ‘24.9.30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하고 인턴기간 중 3주 내외 합숙교육이 가능한 자 ※ 지원자격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6급 일반·보훈 ㅇ (학력)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대학 재학·휴학자 포함)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및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 ㅇ (보훈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6급 장애인 ㅇ (기본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ㅇ (학력)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대학 재학·휴학자 포함)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및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 □ 6급 공통 ㅇ 성별, 신체조건, 연령 등 제한없음 ㅇ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병역)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병역 미필자도 지원 가능하며, 현재 군 복무중인 자는 ‘24.9.29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ㅇ ‘24.9.30부터 전일근무가 가능하고 인턴기간 중 3주 내외 합숙교육이 가능한 자 ※ 지원자격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 (1차) 서류전형 : 30배수 ㅇ (5급 일반·보훈) 어학(영어)*(70점), 자격증 등(30점), 가산점 반영 * 기준점수(TOEIC 990점) 대비 득점에 비례하여 점수 부여 - 합격자 선정 : 어학성적·자격증 등 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ㅇ (6급 일반·보훈) 자격증 등(100점), 가산점 반영 - 합격자 선정 : 자격증 등 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ㅇ (5·6급 일반보훈) 공통사항 - 동점자 전원 선발, 서류전형 면제자는 배수 외 추가선발 - 항목별 만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ㅇ (5·6급 장애인)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전원 선발 ※ 지원자격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차) 필기전형 : (일반·보훈) 2~4배수, (장애인) 4~8배수 ㅇ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 5급 - (일반·보훈) NCS 직업기초능력 20% + 직무역량 80%, 110분 보훈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역량검사를 모두 응시하되, NCS 직업기초능력 100%로 합격자 선정함. 다만, 직무역량평가 결과(가산점 제외) 만점의 40% 미만 득점시 과락처리 - (장애인) NCS 직업기초능력 100%, 50분 ※ 과락기준적용 - (일반·보훈) 가산점을 제외한 NCS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역량 평가결과 중 한 가지라도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 (장애인) 가산점을 제외한 NCS직업기초능력 평가결과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ㅇ (6급) NCS 직업기초능력 100% ※ 가산점을 제외한 NCS직업기초능력 평가결과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불합격) 처리 ㅇ 공통 - 합격자 선정 : 직무능력검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 과락기준 적용 등으로 합격자 예정인원에 미달할 수 있음 - 동점자 전원 선발 □ 자기소개서 제출 및 사전 온라인검사(평가점수 미반영, 면접 참고자료 활용) ㅇ (공통)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참고자료를 위해 자기소개서 제출, AI면접 및 인성검사 시행, 기한내 미응시할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블라인드 위반 등 발생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면접전형 ㅇ (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중 자기소개서 제출, 사전 온라인 검사 및 서류제출 완료자 ㅇ (공통) 직무발표면접(50%) + 인성면접(50%) 평가 - (직무발표면접) 직무별 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자료 분석 및 발표능력 평가 - (인성면접)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등 기반으로 인성요소 등에 대해 평가 ※ 면접전형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 시 과락 처리 ㅇ (최종합격자 선정) 필기전형 50%(가산점 포함) + 면접전형 50%(가산점 포함)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선정 - 전형별 평가점수(가산점 제외)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합격자에서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선발순) : ①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등) → ②면접전형(가산점 제외) 고득점자 → ③필기전형(가산점 제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필기전형까지 동일한 경우 전원 선발 ㅇ (예비합격자)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0%(일반·보훈) / 100%(장애인) (소수점 반올림) 운영(최소 1인선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24.11.13(수) 16시)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비합격자 순위에 의거 임용함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등을 실시하며,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 단, 이전지역인재 결원의 경우 채용목표제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름 ※ 득점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모든 전형에 동일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특별우대)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등),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전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서류전형 등 전형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 (일반우대) 고급자격증 소지자, 공사가 주최한 공모전 수상자 등 해당자 서류전형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3%~10% 가산점 부여 □ (청년인턴) 탁월-서류전형 면제, 우수/성실-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5% 가산점부여 ※ 특별우대가산점은 본인에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하고, 일반우대가산점은 대상별로 각 1개만 인정하며 대상별로는 가산 점수가 적용되는 각 전형단계별로 중복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가 일반지원자와 경쟁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