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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관상감(觀象監)이, 신시(申時)가 되기 전에 햇무리가 졌다고 아뢰었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주C-001]계유 : 계유는 4월 29일이 경오인 것으로 보아 신미가 되어야 할 듯하다. 이하 5월의 간지는 모두 이틀씩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전(殯殿)에서 삭전(朔奠)을 거행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경모궁(景慕宮)의 제례(祭禮)와 악무(樂舞)를 강정(講定)하였다.
○ 제례는 변(籩) 10개와 두(豆) 10개로, 희생은 소와 양으로, 악(樂)은 삼성(三成)으로, 무(舞)는 육일(六佾)로 정하였다.
제도(諸道)에 명하여 대전에 올리는 삭선(朔膳)과 물선(物膳)의 절목(節目)을 고쳐 정하게 하였다.
○ 삭선과 물선은 수를 감하기도 하고 대봉(代封)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옛날 월령(月令)에 실려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새로 만든 신부(信符)와 한부(漢符)를 나누어 주어 궐문의 통행금지 제도를 다시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연(輦)과 여(輿)를 새로 만들지 말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하였다.
대신(大臣), 도감 당상(都監堂上) ,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연상(李衍祥)을 여차(廬次)에서 인접(引接)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만녕전(萬寧殿)에 봉안한 영정(影幀)을 장녕전(長寧殿)으로 옮겨 봉안하라고 명하였다.
○ 선조의 유의(遺意)를 따른 것이다.
연복전(延福殿)의 신여(神轝)와 복색(服色)을 정하라고 명하였다.
○ 연복전에 책보(冊寶)를 올리고 옮겨 봉안할 때에 신여와 복색에 대하여 길복(吉服)을 쓰는 것이 합당한지 소복(素服)을 쓰는 것이 합당한지를 널리 고찰하라고 홍문관에 명하고, 또 대신(大臣)에게 문의(問議)하라고 명하였다. 헌의(獻議)가 이르자 하교하기를,
하였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조 판서 서명선(徐命善), 병조 판서 이휘지(李徽之)가 나왔다.
○ 성윤검(成胤儉)을 사간 으로, 김용겸(金用謙)을 형조 참판 으로, 박사욱(朴師郁)을 강화 경력(江華經歷) 으로, 이주화(李柱華)를 명천 부사(明川府使) 로, 유광명(柳光明)을 평해 군수(平海郡守) 로, 심규(沈逵)를 평창 군수(平昌郡守) 로, 백광택(白光澤)을 흥덕 현감(興德縣監) 으로, 이상번(李尙蕃)을 기장 현감(機張縣監) 으로, 김도순(金道淳)을 인제 현감(麟蹄縣監) 으로, 이수빈(李壽彬)을 회인 현감(懷仁縣監) 으로 삼았다.
역적 최재흥(崔載興)의 자식들을 분산해서 유배 보내라고 명하였다.
○ 대계(臺啓)를 따른 것이다.
묘시(卯時)에 산릉(山陵) 재실(齋室)의 터를 닦기 시작했다.
○ 도감 당상 정상순(鄭尙淳)이 아뢰기를,
하여, 숭정전(崇政殿)에서 하라고 하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하여, 《상례보편》대로 거행하라고 하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하여, 수교대로 거행하라고 하교하였다.
○ 도감 이 아뢰기를,
하여, 하교하기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하였다.
[주D-002]경자년 등록 : 경자년은 경종(景宗) 즉위년(1720)으로, 숙종(肅宗)의 국휼(國恤) 때에 마련했던 등록을 말한다.
[주D-003]정축년 등록 : 정축년은 영조(英祖) 33년(1757)으로,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의 국휼 때에 마련했던 등록을 말한다.
5월 2일
평안 병사(平安兵使) 이국현(李國賢), 형조 참판 김용겸(金用謙)을 여차에서 인접하였다.
○ 이국현에게 유시하기를,
하였다.
승지 를 보내어 산릉(山陵)의 역사(役事)를 간심(看審)하고, 이어 여러 능을 봉심(奉審)하라고 명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휘릉(徽陵)의 재실을 이건(移建)하라고 명하였다.
○ 산릉을 새로 정한 곳과 서로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도감 당상 을 여차에서 인접하였다.
○ 윤동섬(尹東暹)에게 산릉 비석의 앞면을 써서 올리라고 명하였는데, 윤동섬이 전서(篆書)에 능하기 때문이다.
대제학 을 패초하여 경모궁과 영우원(永祐園)의 축문(祝文)과 악장문(樂章文)을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황해 감사 에게 명하여 추쇄관(推刷官)을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하였다.
역적 유한신(柳翰申)의 아비는,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하였다.
원의손(元義孫)의 사건에 대해 본도로 하여금 사계(査啓)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하였다.
어영대장 김한기(金漢耆)가 올린 사직 상소에 대해 비답을 내렸다.
○ 상소의 대략에,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하였다.
예조 판서 정상순(鄭尙淳)을 여차에서 소견(召見)하였다.
○ 정상순이 아뢰기를,
하여, 《상례보편》대로 하라고 하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하여, 우문각(右文閣)으로 하라고 하교하였다. 또 아뢰기를,
하여, 윤허하였다.
[주D-001]경자년 …… 등록 : 경자년 등록과 정축년 등록은 경자년은 경종(景宗) 즉위년(1720)으로, 숙종(肅宗)의 국휼(國恤) 때에 마련했던 등록을 말한다. 정축년은 영조(英祖) 33년(1757)으로,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의 국휼 때에 마련했던 등록을 말한다. 갑진년은 영조(英祖) 즉위년(1724)으로, 경종(景宗)의 국휼 때 마련했던 등록을 말한다.
이병모(李秉模)를 원릉(元陵) 표석(表石) 앞뒷면 초도서(草圖書)의 서사관(書寫官) 으로 삼았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5월 3일
판의금부사정홍순(鄭弘淳), 대제학 이휘지(李徽之)를 여차에서 인접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장리(贓吏) 홍술해(洪述海)는, 사형을 감하여 장배(杖配)하라고 명하였다.
○ 의금부가 아뢰기를,
하였는데, 판부하기를,
하였다.
대사헌 김재순(金載順)의 상소에 대해 비답을 내렸다.
○ 상소의 대략에,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하였다.
이조 참의 이재간(李在簡)의 사직 상소에 대해 비답을 내렸다.
○ 상소의 대략에,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하였다.
[주D-001]전관(銓官)이 …… 들여 : 이재간(李在簡)은 영조(英祖) 51년 7월에 이조 참의 에 제수되었다. 이것은 이재간이 52년 2월에 외구(外舅)인 조재민(趙載敏)에 대해 추은(推恩)을 청한 초기를 판당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하리에게 분부하여 황급히 올린 일로 탄핵을 받은 일을 말한다.
광양현(光陽縣)에 정배된 죄인 이경빈(李敬彬), 해남현(海南縣)에 정배된 죄인 황장(黃樟), 강진현(康津縣)에 정배된 죄인 이보천(李普天), 흥양현(興陽縣)에 정배된 죄인 김복휴(金復休)를 풀어 주었다. 모두 사면으로 인해서이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5월 4일
진종 대왕(眞宗大王)과 효순왕후(孝純王后)의 신주를 만드는 장소를 창의궁(彰義宮) 함일재(咸一齋)로 정하였다.
○ 바로 선조(先朝)의 옛 저택 안에 있는 정당(正堂)이다.
당상관으로 삭직된 사람에게 첩지(牒紙)를 주어 서용하고, 옥당과 양사의 파직된 사람을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 배제(陪祭)가 내일 있기 때문이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에게 칙유(飭諭)하였다.
○ 하교하기를,
하였다.
사옹원 제조 는 파직하고, 해당 수령은 먼저 파직한 뒤에 잡아오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하였다. 사옹원 도제조 김상철이 대명(待命)하므로, 대명하지 말라고 하교하였다. 이어 사관 을 보내어 전유하라고 명하고, 이어 명소(命召)를 전하였다.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서명선(徐命善)이 나왔다.
○ 조덕성(趙德成)을 대사헌 으로, 임정원(林鼎遠)을 대사간 으로, 이적보(李迪輔)를 사간 으로, 김두상(金斗象)ㆍ강연(姜演)을 정언 으로, 박재원(朴在源)을 지평 으로, 정존옥(鄭存玉)을 평창 군수(平昌郡守) 로, 오태양(吳泰讓)을 과천 현감(果川縣監) 으로, 심규(沈逵)를 흡곡 현령(歙谷縣令) 으로, 이우규(李禹圭)를 안산 군수(安山郡守) 로, 이병모(李秉模)를 부수찬 으로 삼았다.
5월 5일
단오전(端午奠)을 빈전에서 거행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봉조하(奉朝賀) 홍봉한(洪鳳漢)에게 돈유(敦諭)하였다.
○ 돈유하기를,
하였다. 사관 에게 명하여 전유(傳諭)하게 하였다.
흥정당(興政堂)에서 소대(召對)를 거행하였다. 참찬관(參贊官) 홍국영(洪國榮), 시독관(侍讀官) 심풍지(沈豐之), 검토관(檢討官) 엄사만(嚴思晚)이다.
○ 《예기(禮記)》를 강하였다.
경원부(慶源府)에 찬배된 죄인 정후겸(鄭厚謙)은, 그 지역에 천극(荐棘)하라고 명하였다.
○ 양사가 전계(前啓)를 진달하였는데, 답하기를,
하였다.
정의달(鄭義達)을 삭출(削黜)하였다.
○ 사간원이 전계를 진달하였는데, 답하기를,
하였다.
입시한 양사를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 옥당 이병모(李秉模), 심풍지(沈豐之), 엄사만(嚴思晚)이 아뢰기를,
하여, 윤허하였다.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서명선(徐命善)이 나왔다.
○ 이성규(李聖圭)를 대사헌 으로, 홍억(洪檍)을 대사간 으로, 신사운(申思運)을 집의 로, 정우순(鄭宇淳)ㆍ유영진(柳榮鎭)을 장령 으로, 박성태(朴聖泰)를 지평 으로, 이유경(李儒慶)을 헌납 으로, 홍낙연(洪樂淵)을 정언 으로, 이재학(李在學)을 수찬 으로, 윤수철(尹守喆)을 곽산 군수(郭山郡守) 로, 이예보(李禮輔)를 음죽 현감(陰竹縣監) 으로 삼았다.
교리 심풍지(沈豐之)가 상소하고 곧장 나갔는데, 비답을 내렸다.
○ 상소의 대략에,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하였다.
교리 김이정이 대소(對疏)를 올렸는데, 비답을 내렸다.
○ 상소의 대략에,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하였다.
정언 김두상(金斗象)의 상소에 대해 비답을 내렸다.
○ 상소의 대략에,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하였다.
판윤 김종정(金鍾正)의 상소에 대해 비답을 내렸다.
○ 상소의 대략에,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하였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의 상차에 대해 비답을 내렸다.
○ 상차의 대략에,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하였다.
총호사(摠護使) 와 예조 당상 을 여차에서 소견(召見)하였다.
○ 예조 판서 정상순(鄭尙淳)이 아뢰기를,
하여, 정축년의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 총호사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하여, 하교하기를,
하였다. 정상순이 아뢰기를,
하여, 하교하기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하여, 하교하기를,
하였다.
5월 6일
현궁(玄宮)의 명정(銘旌)을 친히 쓰고, 이어 구의(柩衣)에 보불(黼黻)을 그리라고 명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흥정당(興政堂)에서 인접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엄사만(嚴思晚)을 지제교에서 체차하라고 명하였다.
○ 엄사만이 의정부의 진향 제문(進香祭文)을 지어 올렸는데, 하교하기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하였다.
삭출 죄인 안겸제(安兼濟)를 변원 정배(邊遠定配)하였다.
○ 하교하기를,
하였다.
경모궁작헌례는 변(籩) 1개, 두(豆) 2개, 작(爵) 1개로 마련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삭출 죄인 정의달(鄭義達)에게 병예(屛裔)의 형전을 시행하였다.
○ 대계(臺啓)를 따른 것이다.
유학(幼學) 송환경(宋煥經)을 변원 정배하였다.
○ 대사간홍억(洪檍)이 아뢰기를,
하여, 윤허하였다.
대사간홍억이 아뢰어 심상운에 대한 국문을 청하였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 소회(所懷)를 아뢴 대략에,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하였다.
[주D-001]임인년과 …… 유봉휘(柳鳳輝) : 임인년은 경종 2년(1722)이고, 신축년은 경종 1년(1721)이다. 조태구와 유봉휘는 세제(世弟)인 연잉군(延礽君), 즉 영조(英祖)의 대리 청정을 반대한 인물로,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일으켜 노론(老論)을 실각시키고 영조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장본인이다. 영조가 즉위한 뒤에 조태구는 관작이 추탈되었고, 유봉휘는 경흥(慶興)에 유배되었다가 배소에서 죽었다.
전 안산 군수(安山郡守)김치묵(金峙默)을 조율(照律)하라고 명하였다.
○ 의금부가 아뢰기를,
하였는데, 판부하기를,
하고, 이어 규례대로 조율하라고 명하였다.
전 강진 현감(康津縣監)서완석(徐完碩)을 엄히 국문하라고 명하였다.
○ 의금부가 아뢰기를,
하였는데, 판부하기를,
하였다.
○ 서완석이 다시 공초한 것에 대해 판부하기를,
하였다.
대사성김익(金熤)의 상소에 대해 비답을 내렸다.
○ 상소하기를,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하였다.
[주D-001]이명휘(李明徽)의 …… 상소 : 이명휘의 상소는 《정조실록(正祖實錄)》 즉위년 4월 18일 조에 친국(親鞫)한 내용과 함께 실려 있다. 상소에서 화양동(華陽洞) 만동묘(萬東廟)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송시열(宋時烈)을 비판하였는데, 친국을 받고 추자도(楸子島)로 귀양가던 중에 죽었다. 이명휘는 효행이 있고 고궁(固窮)하며 독서하여 특이한 의론을 하기 좋아했다고 되어 있다.
좌의정김상철(金尙喆)의 상차에 대해 비답을 내렸다.
○ 옥당의 계사로 인해 사직한 것이다. 비답하기를,
하였다.
영중추부사김상복(金相福)의 상차에 대해 비답을 내렸다.
○ 상차의 대략에,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하고, 이어 해래 사관(偕來史官)은 전유하고 기필코 함께 데리고 들어오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전 찰방권휴(權烋)의 공초에 대해 판부하였다.
○ 의금부가 아뢰기를,
하였는데, 판부하기를,
하였다.
○ 2차 공초에 대해 판부하기를,
하였다.
○ 3차 공초에 대해 판부하기를,
하였다.
[주D-001]신묘년 …… 상소 : 신묘년은 영조 47년(1771)으로, 5월 13일에 정언송취행(宋聚行)이 관서(關西) 지방 수령의 진구(賑救)에 대해 올린 상소를 말한다.
송영(宋鍈)을 낙안 군수(樂安郡守)로 삼았다. 구전이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사관을 보내어 홍 봉조하(洪奉朝賀)에게 돈유하였다.
○ 하교하기를,
하였다.
현재 갇혀 있는 죄인 홍경후(洪景厚)를 풀어 주었다.
○ 홍경후는 의금부 도사로서 대신의 서명(胥命)을 즉시 와서 고하지 않은 죄로 대질 심문한 것이다.
거제부(巨濟府)에 정배된 죄인 조세선(趙世選)을 풀어 주었다.
○ 사면령으로 인해서이다.
- 이상
* 일성록 日省錄
국보 제153호인 <일성록>은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관찬사서의 하나이다.
2,327책의 필사본인데, 현재 전하는 것은 정조연간 676책, 순조연간 637책, 헌종연간 199책, 철종연간 220책, 고종연간
562책, 순종연간 33책이다.
정조는 세손 때부터 매일 일기를 써서 이를 <존현각일기>라 했다.
즉위한 뒤에도 계속 일기를 썼고, 1781년 규장각 신하들에게 일기를 쓰는 습관을 밝히고 공식적인 기록으로 후세에
전하고자 했다.
이에 제목을 <일성록>으로 정하고 초기에는 정조가 직접 적어나가다가, 1785년부터는 규장각 관료들이 편찬하게 했다.
<일성록>을 편찬한 목적은 영조의 <어제자성편>의 뜻을 본받아 유교적 덕치를 이상으로 하는 국왕이 자성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