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서 교수님 강의 듣고 있습니다.
추록 정리 하면서 우연히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요.
성범죄관련 친고죄등 전면폐지... (12.11.22)
너무 막연해서요.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 다른거 다 제하고 13년 1차시험 대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시모 이런데는 1차땐 안나오니 2차부터 준비해라 이런 식인데...
기준을 잡지 못해 갈팡질팡입니다. 교수님께서 기준을 잡아 주세요!!
첫댓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는 형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모두 2013년 6월19일 부터 적용되므로 1차 시험 이후 2차 시험부터 개정사항으로 공부하고 3월9일 1차 시험까지는 기존에 내용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네..그럼, 정리 잘되고 즐공하게^^
첫댓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는 형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모두 2013년 6월19일 부터 적용되므로 1차 시험 이후 2차 시험부터 개정사항으로 공부하고 3월9일 1차 시험까지는 기존에 내용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네..그럼, 정리 잘되고 즐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