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날 면책심리를 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기 전에 옆에있던 서기(?) 라는 사람인가요..?? 잘 몰라서... ^^;
암튼 그 분에게 추가한 채권자 파산 이의신청서는 언제 보낼거냐고 묻자 그 분께서 면책 이의 기간때에 면책이의신청서랑 같이 보낼거라고 하더군요..
판사님께서는 알았다고 하셨구요.. 추가한 채권자는 하나로 텔레콤, 두루넷, KTF입니다..
근데 6월 5일과 7일자로 하나로 텔레콤은 이사불명, 두루넷은 수취인 불명으로 나왔네요..
보정명령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는 그 주소에 살고 있지않은데... 혹시 보정명령 등본이 왔는데 제가 받지를 못해서 다시 법원으로 반송된건 아닌지요..
첫댓글 님의 질문글로 판단컨데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으로 조회된 내용은 채권자측으로 송달한 우편물의 반송사유라 여겨집니다. 님에게는 법원에서 채권자의 주소보정명령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산 의견 청취서 때에는 주소 보정명령이 바로 나오던데... 이번에는 보정명령했다는 진행내용이 안보이네요... 벌써 일주일이나 넘었는데 혹 이미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제가 등기를 못받은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