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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채권자주소 면책심리후 이의신청서
신용사랑 추천 0 조회 210 06.06.15 00: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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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15 06:06

    첫댓글 님의 질문글로 판단컨데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으로 조회된 내용은 채권자측으로 송달한 우편물의 반송사유라 여겨집니다. 님에게는 법원에서 채권자의 주소보정명령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06.06.15 09:31

    파산 의견 청취서 때에는 주소 보정명령이 바로 나오던데... 이번에는 보정명령했다는 진행내용이 안보이네요... 벌써 일주일이나 넘었는데 혹 이미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제가 등기를 못받은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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