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특정 비자를 소유한 이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역과 직장에서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픈 워크퍼밋을 소지하면 고용에 제한이 없어서 취업 가능성도 올라가고, 경력을 쌓아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이 많은 비자 프로그램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한지, 발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Spousal Open Work Permit, SOWP)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은 특정 고용주에 제한되지 않고 캐나다 내에서 다양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입니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신청자가 특정 비자를 소지한 경우 그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Common-Law Partner)도 포함합니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지원 요건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은 주신청자의 비자 유형에 따라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이 가능한 비자 및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신청자의 비자 상태: 주신청자가 유효한 비자(LMIA 워크퍼밋, 대학원생 유학 비자, PGWP, 주재원 비자, 종교인 비자, 워홀 비자 등)를 소지
• 관계 증명 서류: 결혼 증명서 또는 법적으로 인정된 동거 증명서(Common-Law Partner) 등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추가 서류: 주신청자의 비자 사본, 고용 확인서(해당 시), 여권 사본, 최근 여권 사진, 입국 증명서 등 필요
LMIA 워크퍼밋 비자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는 캐나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고용주는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중 해당 직무를 수행할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했음을 증명해, 외국인 고용을 승인받게 되면, 이를 허가하는 승인서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를 받은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숙련 근로자 가족 구성원
▶ 주신청자 요건
• 유효한 워크 퍼밋을 소지하고 있거나 아직 발급되지 않은 승인된 워크 퍼밋을 소지, 또는 워크 퍼밋 없이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 가족 구성원의 오픈 워크 퍼밋 신청을 받을 때 워크 퍼밋 또는 허가된 작업이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신청 시 고숙련 직업(TEER 카테고리 0, 1, 2, 3)에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될 예정
• 캐나다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계획
▶ 자격 제외 상황
• 난민 신청 중이거나 난민 심사 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 집행 불가능한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 코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국제 학생이거나 워크 퍼밋 없이 캠퍼스 외부에서 일하는 국제 학생인 경우
• PGWP(졸업 후 취업 비자)를 신청했으나 가족 구성원의 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긍정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은 경우
•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소지한 경우
저숙련 근로자 가족 구성원
▶ 주신청자 요건
• 유효한 워크 퍼밋을 소지하고 있거나 아직 발급되지 않은 승인된 워크 퍼밋을 소지, 또는 워크 퍼밋 없이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 가족 구성원의 오픈 워크 퍼밋 신청을 받을 때 워크 퍼밋이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신청 시 저숙련 직업(TEER 카테고리 4 또는 5)에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될 예정
• 캐나다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계획
영주권 신청한 경제 이민 프로그램 근로자 가족 구성원
▶ 주신청자 요건
• 유효한 워크 퍼밋을 소지하거나 승인된 워크 퍼밋(고용주 특정 또는 비가족 카테고리에서 오픈 워크 퍼밋)을 소지한 경우
• 가족 구성원의 오픈 워크 퍼밋 신청을 받을 때 워크 퍼밋이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 캐나다에서 거주 및 근무 중이거나 거주 및 근무할 계획
• 워크 퍼밋은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신청으로 발급된 것
대학원생 유학 비자
캐나다 공인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해당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부생 제외: 2024년 1월 1일부터 학부생(Undergraduate) 과정에 등록된 학생의 배우자는 더 이상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GWP ( Post Graduation Work Permit)
캐나다의 지정 교육기관(DLI)을 졸업한 후 발급되는 취업 비자로, 졸업한 프로그램의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유효한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를 소유한 이의 배우자도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GWP 개정 예고: 단, 해당 비자의 경우 개정이 예고된 상황이라 앞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이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Intra-Company Transfer, ICT)
다국적 기업에서 캐나다 내 지사로 파견된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주로 관리직, 임원직 또는 고도로 전문화된 직무 담당자가 해당됩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LMIA 발급이 필요 없어, 비자 발급이 단 시간에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비교적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이의 배우자도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한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비자 (Religious Worker Visa)
종교 활동을 위해 캐나다에 초청된 종교인 (목사, 랍비, 승려 등)에게 제공되는 비자로, 해당 비자 또한 배우자가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2024년부터 워킹홀리데이 기준이 변경되면서 캐나다에서 TEER 3 이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면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신청 시 필요 서류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신청 시 주신청자의 비자 및 고용 상태를 바탕으로 주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자의 상황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를 요합니다.
• 기본 서류
- 신청서 IMM 1295
- 신청비 납부 영수증
• 신분 증명 서류
- 유효한 여권 사본
- 최근 여권 사진
- 캐나다 체류 증명 서류: 현재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비자, eTA, 또는 입국 스탬프 사본 등)
• 관계 증명 서류
- 결혼 증명서 또는 동거 증명서 (Common-Law Partner)
- 캐나다 동반 거주 증명 서류(공공요금 고지서, 은행 거래 내역서 등)
• 주신청자 관련 서류
- 주신청자의 비자 사본: 주신청자가 캐나다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비자(LMIA 워크퍼밋, 대학원생 유학 비자, PGWP, 주재원 비자, 종교인 비자 등)
- 고용 확인서: 주신청자가 취업 중인 경우, 고용주의 편지 또는 고용 계약서와 함께 최근 급여 명세서를 제출
• 재정 증명 서류 (선택적)
- 신청자가 재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재정 후원자의 증빙 서류
• 기타 서류
- 의료 검사 증명서 (필요한 경우)
- 범죄 기록 증명서 (필요한 경우)
• 추가 서류 (필요에 따라)
- 과거 10년간의 여행 기록
- 부양 가족 서류
나열된 서류는 일반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으로 신청자의 상황과 캐나다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요 서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실수 없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주신청자의 비자에 따라 배우자 또한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적어 고용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무도 퍼밋 소지자가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어서 큰 강점이 있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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