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장이 많은 관계로다..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있습니다..
식대는 법인카드로 하루하루 결제를 하고요(까르푸 음식코너에서)
4천원 5천원 8천원 이정도 금액을 결제하는데...
매일 매일 한달, 두달 이케 되니 금액이 꾀 커지더라구요..
다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거 공제 받는게 나아요??
아님 걍 경비처리 하고 말까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복리후생비 식대..
혈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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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27 09:3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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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가세를 잡아주었다면 신고를 해주시고요 금액이 소액이면 좀 번거러워서 전 걍 경비로만 처리하는데요 공제를 받고 싶으면 신고를 하심이... 딱히 하라 마라는 좀 내리기가...^^;
소액이라도 한달이면 60만원 정도에서 ~ 100만원 가량이면 세무사무소가 쫌 번거롭더라두... 공제 받는게 ...ㅋㅋㅋ 진짜사나이님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