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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복리후생비 식대..
혈띨이 추천 0 조회 192 05.10.27 09: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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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27 09:48

    첫댓글 부가세를 잡아주었다면 신고를 해주시고요 금액이 소액이면 좀 번거러워서 전 걍 경비로만 처리하는데요 공제를 받고 싶으면 신고를 하심이... 딱히 하라 마라는 좀 내리기가...^^;

  • 작성자 05.10.27 10:05

    소액이라도 한달이면 60만원 정도에서 ~ 100만원 가량이면 세무사무소가 쫌 번거롭더라두... 공제 받는게 ...ㅋㅋㅋ 진짜사나이님 감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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